우리 단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원문 공개 공문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학생, 교직원 등 피해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례>

(*‘24. 12. ~ ’25. 4. 기간 조회 공문 중심으로)

 

1. A초등학교 방과후 영어강사 계약해지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강사의 성명, 자택 주소

- 신분 변동 정보, 거주지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큼.

 

2. B고등학교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특정 학생의 성명, 질병명

-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3. C산하기관 다문화학생 멘토링 운영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이주 배경 및 북한 이탈 학생 143명의 성명, 학교명, 학년

- 다문화 여부 등 정보 유출로 인해 학생 당사자가 위축되거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4. D고등학교 체육복 구매대금 지급 공문

- 유출 정보 : 체육복 구매 학생 221명의 성명, 학년, , 번호

- 교내 학생 개별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다른 목적으로 가공되어 악용될 수 있음.

 

5. E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공문

- 유출 정보 : 참여자 219명의 성명, 학년, , 번호

- 소수의 불참자와 참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됨.

 

6. F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 심의위원 중 경찰관 2명의 성명, 위촉 기간

- 심의위원이 학교폭력 관련자의 압박, 청탁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함.

 

7. G초등학교 우유 급식 실시 계획 공문

- 유출 정보 : 신청 학생 68(무상지원 16명 포함)의 성명, 학년, , 번호

- 무상 지원 대상자 등 학생의 경제 형편이 노출됨. 청소년기 학생에게 매우 예민한 정보임.

 

8. H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재료비 공문

- 유출 정보: 참여 학생 25명의 성명, 학년, (무상 지원 학생 7명 포함)

- 또래 간 무상지원자를 놀리거나 차별할 위험이 있음. 보호와 배려를 명분으로 해당 아동을 위축시킴.

 

9. I고등학교 소변검사 미검사자 명단 공문

- 유출 정보: 미검사자 14명의 성명, 학년,

-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

 

10. J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출석 인정 공문

- 유출 정보: 심의 참석 학생 3명의 성명, 학년,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매우 엄격한 절차로 통제되는 초민감 정보임.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노출을 걸러내는 필터링이 부실하고, 체계적 점검 체제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부실한 탓이다.

 

- 특히, 학생의 다문화 가정 여부,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은 초민감 개인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공문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원문공개 공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조사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강화

- 자동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교육감의 공식 사과,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2025. 4.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사업과 관련하여 한자녀 가정을 배제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s://forms.gle/54jdY4duYSSALaW97

 

,

[보도자료] 광주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높지만 적정 설치는 미흡

- 광주 집중관리 대상 17곳 중 10곳은 사립유치원

 

우리 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확인한 결과, 광주는 상당수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고교(이하, 학교)에는 총 11개 분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 제거) 내부시설(장애인 출입·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위생시설(장애인용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경보·피난설비)이다.

 

2024년 기준, 광주지역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91.5%로 전국 평균(93.5%)보다 2%포인트 낮았으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설치율은 82.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 광주의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간 차이는 9.2%p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양적으로는 많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질적으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시도 단순 설치율 적정 설치율 단순 적정 차이
전국 93.5 89.3 4.2
광주 91.5 82.3 9.2

2024년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단위 : %)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학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9, 적정 설치율 50% 이하인 학교가 17곳으로 확인됐다. 학교유형별로는 유치원 11, 초등학교 3, 중학교 3곳이 해당된다.

 

- 특히 사립유치원 10곳이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들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의지가 없을 뿐더러, 건물이 사유재산인 탓에 교육청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광주시교육청은 설치율 50% 이하 건물을 1, 적정설치율 50%이하인 건물을 4곳으로 낮추고, 미흡설치 또는 미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도 현재 394개에서 88개로 줄이는 등 집중관리 대상학교에 대해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단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로의 전환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