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꿈드리미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 및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 원(2024)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국 꿈드리미는 교육공동체 내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꿈드리미는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결국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

 

 

202541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교육비 '꿈드리미' 사업은 당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였으나, 한 자녀 가정을 배제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며,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집행 자료를 보면 한 자녀 가정 학생은 평균 3만 원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친 반면, 다자녀 가정 등 전체 대상학생의 87% 학생이 1인당 평균 91만 원을 지원받는 등 교육복지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만을 강조할 뿐, 진정성 있는 교육감 사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란 교육감 슬로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차별적인 복지정책을 바로잡고, 교육감 사과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25. 4. 17.() 13: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순서 : 발언 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대표
발언 학부모
기자회견문 낭독
학부모 탄원서(171) 제출
,

8억 원 반납 명령에도 연 130~150만 원 반납에 그쳐

 

광주 지역의 한 사학법인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보조금 반납 권고가 실질적인 금액 회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 낭암학원(이하, 학교법인)은 산하 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이사장과 법인실장이 금품을 수수하며 부정 채용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채용 대가로 1,000만 원에서 15,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이 오갔고, 이로 인해 이사장은 징역 3년 및 추징금 17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부정 채용에 연루된 교사 6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의 임용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82천여만 원) 반납을 고지했으나, 학교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311월 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학교법인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 실제 이행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법인은 2024150만 원을 반납했으며, 이 같은 납부 속도라면 소멸시효(10) 내 회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보조금 반납액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현재 학교법인이 보유한 36천만 원 상당의 수익용 및 법인용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 재산을 보유하되 매각은 금지하고, 발생한 수익만으로 보조금을 상환하라는 구조인데, 해당 재산의 수익성은 매우 낮아 2025년 보조금 반납액은 13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반납하라는 선언에 그쳤을 뿐, 오히려 학교법인에게 과거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보조금 반납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 광주시교육청이 소송을 통해 공공재정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학교법인에 유리한 결과를 낳는 모순된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 비리 근절을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교법인 역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보조급 반납(완납) 등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며,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기존 수익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 보조금 반납(완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정기여자 모집 검토

 

2025. 4.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