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간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장소를 돌아가며 기관장 회의를 한다.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은 오찬을 준비한다.

 

그런데 기관장 회의를 준비할 때, 상당수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쪼개기 방식으로 집행되거나, 집행 내역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2곳과 직속기관 12곳의 2025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이 개최한 기관장 회의에서 적게는 약 70만 원, 많게는 90만 원 이상의 오찬 비용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은 주로 한정식집에서 집행됐으며, 대부분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의 고급식당을 이용했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상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동석한 자의 명단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건당 50만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도 늘 직속기관 2곳이 비용을 나누어서 결제를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을 회피할 의도로 쪼개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경우, 기관장 회의에 집행된 업무추진비 자체를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해당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 집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관장 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해당 직속기관 주변은 교육감·부교육감·간부 공무원 차량으로 주차난이 발생해, 도서관·수영장 등 직속기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 운영방식 또한 형식적이다. 회의는 대체로 1시간 남짓 보고 위주로 진행되며, 기관 현장을 둘러보거나 이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오찬 시간이 다가오면 회의가 서둘러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한다.

 

반면 회의를 준비하는 개최기관 직원들은 회의 전후로 교육감 및 고위 간부 의전, 대청소와 공간 정비, 자료 수합 등에 동원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회의가 반복되면서, 기관 내부에서는 형식적인 행사에 행정력만 소모되고 있다.”는 불만과 호소가 적지 않다.

 

이처럼 정례화된 광주시교육청 기관장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나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직속기관의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이 회의를 총괄하는 광주시교육청에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관장 회의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단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라.

- 기관장 회의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즉각 개선하라.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편의나 관행을 위해 사용되는 쌈짓돈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과 엄격한 기준 아래 집행돼야 할 시민의 세금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묻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2026. 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시·도민의 삶과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특별법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육행정통합으로 지역에 이양되는 막대한 재정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교육행정통합은 분명한 교육적 목표와 철학 없이 타 지역 행정통합법안을 베끼고 짜깁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국제학교·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는 그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해당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권학교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분 아래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을 잠식해 왔습니다. 특권학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경쟁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쟁 교육의 부담이 전가되어 사교육비 폭증과 입시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의 설립·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조항일 뿐입니다.

 

절차적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130일 발의된 특별법은 여전히 시·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전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의회의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압박하며 시의원들의 동의를 재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시·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속도가 아니라 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도민 참여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양 시·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특권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앞만 보고 달리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이나 행정통합의 떡고물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며, 필요한 모든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6. 2. 3.

 

광주교육시민연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16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일시 : 2026. 2. 12.() 18:30~,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마루 (동구 금남로1 1-1 4)

 

 내용

- 2025년 활동 및 재정보고

- 2025년 감사보고서 발표 및 승인

- 2026년 활동 및 재정계획 승인 

- 정관개정안 승인

감사선출

- 저녁식사(뒤풀이)

 

'회원활동 > 정기총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5차 정기총회 회의록  (0) 2025.02.18
제15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0) 2025.01.24
제14차 정기총회 회의록  (0) 2024.02.02
제14차 정기총회 참가 안내  (0) 2024.01.23
제13차 정기총회 회의록  (0)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