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 기념 집들이 겸,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며,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많이들 오세요.^^

 

○ 일시 : 2025. 12. 26. (금) 18:00부터 장소 오픈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서구 화정동 318-40, 2층)

문의 : 070-8234-1319

 

* 주차는 광주중앙교회 주차장에 하시면 편리합니다.

* 식수인원 확인을 위해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010-9649-1318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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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부정 공모 -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A(특성화고등학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이 협의하고, 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하여, 5년간 4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산업 기관을 연계하여 미래 산업 시장 취업 기회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차에 8천만원, 2년차에 8400만원, 3년차부터 5년차까지 8800만원, 최대 42800만원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그런데, A고는 공모 당시 학교 구성원들의 사업 유치 열의가 높다는 근거로 전체 교직원이 사업을 논의한 후에 동의한 것처럼 변조된 서명 서류를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A고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구성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으며, 중간고사와 면접 등을 참고하여 신입생 중 20명을 선발한 후 심화반 형태로 운영하며, 방과후 학습, 야간 학습, 주말 학습 등을 관리해 왔다.

 

정규 수업 시간 중 고졸인력양성사업 대상 학생들만 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획하거나, 학과 선택 강제, 우열 구조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겼으며, 시정 약속을 거듭 어기며 사업을 강행하자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가 고발되기도 했다.

 

2학기에 A고 교장이 된 Y는 지난 9월말 사업을 중단한 후, 내부 고발자에게 고발 취하를 사정하였으며, 지난 1015일 교사, 학생에게 고졸인력양성사업은 학생과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고 사업철회를 공식 선언하며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까지 발송하였다. 1110일에는 교직원에게 사업철회 신청 서명까지 받아서 사업은 종료된 듯 보였다.

 

그런데, 1113일 무렵, 해당 사건이 고발 취하 등 이유로 불송치되자, 교장 Y와 담당 부장교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중지 기간의 관리수당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엉뚱한 명목으로 교직원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 비밀스럽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철회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발송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 단체는 교직원 서명까지 변조해 가며, 위조한 공문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업무를 방해한 A고 관련자들을 감독 기관이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업철회, 관련자 직위해제, 행정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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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1) 개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202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오른쪽) 전체메뉴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2) 사업자(법인) 명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사업자(법인) 명의는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상단메뉴 오른쪽) 전체메뉴 ⇒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이 경우 이메일(give@saramfoundation.org)로 문의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나 사업자번호, 기부금영수증 수령 방법(전자기부금영수증, 이메일, 팩스 중 하나)을 알려 주세요.

 

4.  문의

상담시간: 월~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전화: 070-4800-1000

이메일: give@saramfoundation.org

 

※ 기부금 유형과 공제

- 대상자: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유형: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코드: 40)

- 공제금액 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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