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3종 현수막, 광주 전역 게시

- 직무·업무상 행위나 명절 등 의례적 행위도 아닌 명백한 불법선거운동

- 교육청 간부조차 몰랐고, 교육청 예산도 사용되지 않아

- 불법선거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규모 현수막 홍보 의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을 교육감 명의로 게시해 법 위반 지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광주의 미래입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옥외광고협회 및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은 남구 60, 북구 52, 서구 31, 동구 16, 광산구 38개 등 총 197개 구청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모든 현수막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이번 현수막이 교육청의 공식 사업이나 정책 홍보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의례적인 명절, 기념일 현수막으로 넘겨주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의 문구는 이정선 교육감이 선거 후보시절에 사용한 슬로건으로, 교육적 메시지 전달보다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만 두드러진다. 명백한 개인 홍보일 뿐이다.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번 현수막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수막 비용 또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이라는 뜻이다.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선거운동조직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행정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은 이러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이 발견된다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정선 교육감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끝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1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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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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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9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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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각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와 수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 대학들도 자체적인 학교폭력 감점 기준을 마련했으나, 반영 방식과 강도에 대학별 차이가 크다.

 

2026학년도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

 

· 광주과학기술원 : 정성평가. 구체적 점수 기준 없음.

· 광주교육대학교 : 정시 수능위주전형 최고 100점 감점, 4~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조선대학교 : 정시 수능·실기실적전형 최고 72점 감점, 학생부교과전형 최고 50점 감점

· 호남대학교 : 전형 총점(100점 만점)에서 2~20점 감점, 9호 처분 시 부적격 처리

· 송원대학교 : 각 교과별 평균 등급에서 감점 (6~7- 1등급, 8~9- 2등급)

 

이처럼 동일 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는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행동발달 성적(15점 만점)에서 3점 감점, 광일고는 서류전형(30) 15점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광일고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을 명시해, 입학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입시 제재를 강화하면, ‘가해 학생의 장래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완화될 우려가 있고, 학폭 처분에 불복할 동기가 강화되어 행정적, 법적 비용이 늘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요소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를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단죄하고, 그 이면을 살피지 않게 될 위험도 크다.

 

입시제도는 단지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에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치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끼와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각자의 색깔에 맞게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무조건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5. 1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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