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동부경찰서는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이하, 겨자씨스쿨) 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우리 단체가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여 병합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겨자씨스쿨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6~7세 유아 53명을 모집해 4개 교실에서 종교 교육뿐 아니라 한글·수학·영어 등 선행 중심의 교습 과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1인당 605천 원의 교육비를 징수하면서도 교육당국에게 어떠한 등록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겨자씨크리스챤스쿨의 유아대상 교육시설 현황

년도 나이별
인원
모집
방법
교사 인원
및 월급
교원 자격 교실수 1인당
교육비
교육내용
2022 6-26
7-35
1
학교
설명회
5
1/200여만원
보유교사/유아교육 전공/영어전공 등 4 57만원 1)종교 교육
2)안전,생활,미술,체육교육
3)놀이
4)한글,수학,영어교육
5)평가 없음
2023 6-28
7-33
5
1/200여만원
585천원
2024 6-29
7-32
6
1/200여만원
595천원
2025 6-22
7-31
6
1/200여만원
605천원

 

비록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이 학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이 교육시설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무분별한 영리 교육 사업을 해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위법성과 부적정한 학사 운영을 근거로 겨자씨스쿨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겨자씨스쿨 측은 반성은커녕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이 건전한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반면교사가 되어, 다양한 교육적 가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법하고 편향된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지원)를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6. 4.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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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교육협치위원회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비(응시료)를 지원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한 후 전격 수용됐다.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조치는 특성화고 학생의 간절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학생은 우리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취업에 필수적인 자격증 취득 비용을 학생이 전액 부담하는 현실이 버겁다.”고 호소했다. 우리 단체는 이 제안을 광주시교육청 시민소통 플랫폼인 광주교육 다함께에 접수했고, 시민들로 구성된 광주교육협치위원회가 이 안건을 심의하여 마침내 정책으로 열매를 맺었다.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드리미바우처 항목에 자격증 취득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격증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증과 다름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은 주로 19세 이상 청년으로 한정되었다. 나이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던 불합리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다.

 

자격증 취득비 지원은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교육의 의무에 가깝다. 앞으로 교육감이 바뀌거나 꿈드리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생이 씨앗을 뿌려 교육청이 열매를 맺은 이번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교육협치위원회의 권고와 광주시교육청의 전격적인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성실하게 이어갈 것이다.

 

2026. 4.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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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국외 출장에서 여행사의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과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김대중 전남교육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건이 들어와 직선 411차례 국외출장내역 점검결과, 출장예산 중 항공요금을 실제보다 더 책정해 차액을 현지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대중 교육감 730여만 원 등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28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그러면서도 전남교육청은 가격을 부풀린 것은 여행사이지 도교육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항공권 가격을 부풀린 주체는 여행사인데, 부풀린 돈을 출장자에게서 돌려받는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이며 꼬리 자르기 대처법이다. 여행사가 서류 조작으로 가격 부풀리기를 했다면, 중대 범죄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고, 가격 부풀리기로 누수된 세금이 교육감과 동행자들의 객실 업그레이드 등 현지 경비로 흘러갔음이 확인되어 환수까지 했다면 이는 여행사가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부풀린 금액이 출장자 편의를 위해 활용되었다는 점은 출장자와 여행사간 사전 공모나 암묵적 약속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사안 관련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대중 교육감 역시 국외출장 여비 등 혈세가 편법으로 낭비된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이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 여행사를 탓하면서도 지금처럼 모순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착 의혹만 더 깊어질 뿐이며, 결국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만 훼손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항공권 부풀리기로 부당 이득을 얻은 여행사를 즉각 수사 의뢰할 것

- 사안 관련자인 김대중 교육감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할 것

- 향후 국외출장 여비 집행 내역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2026. 4.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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