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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시험에 '고1 모의고사 지문'…초등 선행학습 '논란'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광주 모중학교 입학시험에 등장한 1 모의고사 문항 지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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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남광주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9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목포시 소재 G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법원 판결(판결일 2026. 5. 21.)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 우리 단체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ㄱ씨는 교비 1억 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 과다 지급(2019. 3.경 ~ 2023. 7.경 / 177,636,567원), 개인 병원진료비 등 (2022. 1.경 ~ 2023. 2.경 / 878,240원)의 명목으로 부정 사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인(私人)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 감사결과 처분 등에 따라 ㄱ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마땅히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G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

2. G유치원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3. G유치원 유치원 운영정지 및 패쇄 명령 검토

4.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2026.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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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밤 10시를 넘겨 심야 교습을 하던 학원들을 직접 점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안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를 통해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들의 인권과 꿈,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학원의 밤 10시 소등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례적인 교육감의 학원 현장 방문 행보로 심야 교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행정통합에 따른 학원 교습시간 기준을 정비(통합 조례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 현재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조례를 따르다 보니, 광주는 유·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교습을 제한해 온 반면, 전남은 고등학생에 한해 밤 11시 50분까지 심야 교습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광주 조례 05 ~ 22시
전남 조례 05 ~ 22시 05 ~ 22:50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종전 조례별 교습시간 기준 현황

 

○ 그런데 통합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전남의 교습시간 기준(밤 11시 50분)으로 일원화될 경우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귀갓길 안전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 사교육 업계는 운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들며 심야 교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한 채 이윤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태다. 교육당국은 사교육 업계의 요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광주 지역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제출자 고등학생
교습시간 의견
독서실
심야출입 제한
주요 의견
광주외국어
교육협회
제1안 23:50 반대 학습권 및 학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제2안 22:00 찬성 학생의 건강권·수면권 및 휴식권 보호 필요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남도지회
제1안 23:50 반대 현행 교습시간 유지, 학습권 및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광주학원연합회 제1안 23:50 반대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필요
이** 제2안 22:00 반대 학생의 건강 등을 고려한 교습시간 조정 필요
학벌없는사회 제2안 22:00 찬성 학생 건강·휴식권 보호 및 학교급별 교습시간 차등 적용
전남학부모회 제2안 22:00 별도 의견
없음
종전 광주지역 교습시간 기준에 찬성, 학생 건강을 고려한 통합기준 마련 및 학교급·학년별 차등 적용 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교습시간 기준 제출 의견 현황 (자료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단순히 밤 10시 일괄 제한을 넘어 현행 학원교습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시급하다.

 

- 일률적으로 밤 10시를 제한하는 방식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한 처사다. 하교가 빠른 초·중학생까지 밤늦게 학원에 머무는 것은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학생 밤 8시, 중학생 밤 9시, 고등학생 밤 10시 등 학교급별로 교습 마감(제한)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 또한 현행 새벽 5시부터 가능한 교습 시작시간 역시 오전 9시 이후로 늦춰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은 물론 아침밥 먹을 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늦은 밤 학원에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생들이 온전히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남광주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엄격히 제한할 것

하나, 발달 단계에 맞춘 합리적인 교습 마감 시간을 설정할 것

하나, 학원 교습 시작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할 것

하나,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것

 

2026.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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