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는 이유로 특정 대학 합격 실적 홍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진정해 왔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교와 학원을 지도·감독할 것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의견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 또한 공문을 통해 입시 결과 발표 시기는 물론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에서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홍보하지 말 것을 수차례 안내·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특정대학 합격 홍보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광여고는 건물 외벽에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광일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대학 합격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고려고, 광주서석고, 명진고, 설월여고, 정광고, 호남삼육고 등 6개교는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특정대학 합격 실적을 주요 성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랑수준을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이 특정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는 학교 교육의 철학과 목표, 교수·학습 방향을 담아 학기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입시 실적을 작성·활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진학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며, 사교육 홍보 마케팅을 공교육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교육청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정대학 합격 사실로 교육의 성과를 과시하는 행태는 입시 모순을 더욱 곪게 하여 교육 공공성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학원 또한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원장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6. 4.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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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 채용 비리, 총장 및 법인 관계자 업무방해로 기소 의견 송치

서류·면접 채첨표 통째 임의 작성, ‘특혜채용이 된 공개채용.’

–  학벌없는사회,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기 위해 엄중 처벌 촉구.

 

지난해 우리 단체는 서영학원 및 서영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서영대 직원 부당채용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영대 총장, 학교법인 관계자(2)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서영대학교 총장의 자녀가 대학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이 무시되고, 채용 절차가 조직적으로 왜곡된 중대 비리이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07월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외형상 공개경력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모의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법사항은 아래와 같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임의 작성

- 면접심사 채점표가 배부되지 않았음에도 위원들이 채점한 것처럼 임의 작성 후 도장 날인

- 직용 채용 공고 상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총장 자녀를 일반직 5(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으로 직급 상향하여 임용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직원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아내며, 마치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류·면접 심사위원의 정당한 평가 업무와 학교법인 이사장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된 것으로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이 대학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여지는 바,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더 이상 교육 현장의 불공정과 특혜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6. 4.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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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돈, 특성화고 업무 관리 수당 - 전남일보

‘놀토’가 있던 시절, 교장은 토요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했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부부의 아이를 학교가 돌보는 사업이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적다는 건 주5일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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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백 중학교 교사

 

‘놀토’가 있던 시절, 교장은 토요 프로그램사업을 신청했다. 토요일도 출근하는 부부의 아이를 학교가 돌보는 사업이었다. 프로그램 신청자가 적다는 건 주5일제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 우습게도 교장은 멀쩡한(?) 애들도 학교에 나오도록 담임을 압박했다. ‘어떻게’ 사업을 빛낼까 궁리하느라 ‘왜’ 사업을 하는지 뭉개버린 것이다.

학교엔 늘 돈이 궁했다. 새학기 학급 꾸미기를 할 때 교사는 몸과 마음을 써야 했지만, 주머니도 털어야 했다. 학생에게 잡다하게 돈을 걷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 예산 따오기를 ‘학교 또는 학생을 위해서’라고 자랑하기 쉬웠다. 하지만, 연구, 시범사업을 한답시고, 예산이 느는 것이 반가운 적은 없다. 이런 예산이 살림이 되기보다 굴레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이다.

교육이 교육으로 되새김질 되는 문화도 척박한 데다가, 교육의 밭을 땀 흘려 일군 사람보다 관계를 속되게 가꾸는 일이나 성과를 행정적으로 부풀리는 일에 능한 사람이 관료나 교장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시범사업이란 ‘교육 관료의 삽질 정책 + 예산의 보람을 수치로 증명하는 교장 + 본업에 집중할 여유를 빼앗기는 교사’로 삐딱하게 보게 되었다.

교장들은 대체로 시범사업을 좋아했다. ‘경쟁 시대이니 뒤처지지 말자’는 수준의 논리로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를 신청하기도 했고, 디지털 교과서를 내리꽂는 정부에 비판과 걱정이 한가득 쌓이는 중에도 사업비에 손을 뻗기도 했다. 학생들이 아침에 몇 명쯤 왜 밥을 굶는지 알 마음도 없으면서 간편식 사업에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생긴 돈만큼 교육이 깊어지기보다 행정은 무거워졌다.

그래서, 학생 책값과 밥값, 교사 땀값만 국가가 책임진다면 텐트에서 가르치고 배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이외에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부처에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그만큼 교육에 추진력이 생기겠지 하는 기대보다 돈을 끌어오는 힘, 그 보람을 증명하느라 교육자가 아니라 회사원으로 살면 어쩌지 경계심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끌어온 사업비는 다양한 활동을 풍성하게 기획하는 자양분이 되고, 교사들이 맛있게 만날 여유를 주기도 했으며, 외부 인력을 사들이고, 공간을 쾌적하게 고치는 밑천이 되기도 했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다른 산업 프로그램이 특혜처럼 운영되어서 불협화음이 나기도 했다.

역대 교장들은 교육과정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손에 쥔 적이 있던 돈을 놓기는 참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문제가 심하게 불거진 사업,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학교가 공식 고백하고 철회했던 특정 사업을 교장이 재개했는데, 기안에 열람 제한을 걸었다. 더욱 문제의식이 생겼다.

보통 교사들은 사업비에서 식사비는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도 조심스럽다. 하기에 사업비를 수당으로 받는다는 상상은 꿈에도 하기 힘들다. 학교 하나를 씹어 먹을 정도로 영혼을 갉아먹는 학부모를 만나도 담임수당은 그저 월20만원이며, 야근하면 초과수당, 부장하면 부장 수당을 받을 뿐이다.

당시 학교는 여러 사업으로 월 250만원의 업무관리수당이 지출되고 있었다. 1년 3000만원. 교장은 보통 약 25만원에 학급수를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받는데, 교장이 받는 업무관리수당은 이의 1.5배 수준이었다. 공식 수당과 별개로 매월 담임수당의 3.5배를 받는 이도 있었다. 1년에 교원 성과급을 세 번 받는 셈이다.

이런 수당은 특성화고가 교육과 산업의 교집합 위에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산업의 영역에서 이익집단이 사업을 많이 따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학교는 가치집단이고, 공평한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이런 돈을 쥐려고 학교에 무용하고, 학생에 불익한 사업을 벌이는 교육자는 드물겠지만, 학교 사업에 업무관리수당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학교 교육에 질곡이 되지 않을까 한다. 광장 바깥의 힘이 작동할 위험이 생기고, 성과급보다 더 심하게 급여체계를 흔들며, 수업보다 사업을 중시하는 회사원으로 교사 정체성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순전히 교육적 목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익을 위해 사업한다는 의심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좋은 돈이 아니다. 이런 돈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상상하는 공론장이 절실하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조직은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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