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

-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기한 331

-  정부 입장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적극 지원 나서야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3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21~2024학년도 학교급별 미등록 외국인 학생수 > (단위:)
연도 시도명 합계
2021 광주광역시 7 6 4 17
2022 광주광역시 10 2 4 16
2023 광주광역시 19 4 1 24
2024 광주광역시 30 4 3 37
작성기준 : 매년 1231, 2024학년도는 5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5.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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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사는 이를 숨기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위 사실이 지금이라도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신고제 독려 등 단위 교육청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불법 사교육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700만 원에서 2025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총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2015 100*55 5,500 200*55 11,000 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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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3 200*10 2,000 200*25 5,000 7,000
2024 200*10 2,000 200*10 2,000 4,000
2025 200*5 1,000 200*5 1,000 2,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1, 20231, 2024·2025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되고 있다.

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불용액 총
금액(불용률)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지급
건수
지급액 불용액
2015 11 1,100 4,400 21 6,908 4,092 8,49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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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00 1 200 4,800 6,800(96%)
2023 -
2,000 1 100 4,900 6,900(98%)
2024 -
2,000 -
2,000 4,000(100%)
2025 -
1,000 -
1,000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되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다. 아래 표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 사교육 신고 건수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신고가 행정 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연도 신고건수 신고유형 처리결과
학원
미등록
개인과외 미신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비등 거짓표시 기타 적정 경고 및 과태료 경찰서 고발
2022 3 2
1

2
1
2023 8 2 2 1 1 2 3 5
2024 5 2 1 
  2 3 1 1
2025 1 1





1
17 7 3 2 1 4 8 6 3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학원운영조례 시행규칙>
18(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신고의 접수 요건은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학부모들의 신고에 의지해야 할 형편이기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관 협치를 통해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운영(시민단체, 교육청, 학부모 등)도 시범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2025. 3.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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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에 따라 62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내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그런데,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

 

현장체험학습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의 반발 심리에 휩쓸려 현장체험학습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 수학여행 등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열리는 학습 공간으로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교육 기회이다. 따라서 이를 변경·취소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앞세워 생생한 교육의 기회를 교실 안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이 번진다면 교육은 점점 빈약해지고, 화석화될 것이 뻔하다. 위험을 앞세워 교육적 소통이 무너진다면 안전을 명분으로 콘크리트 안에 성장의 기회를 가두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 이런 현장에서 교육기본권이 지켜질 리 없다. 따라서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1. 현장체험학습 변경, 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수렴할 것.

2. 인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것.

3.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민주적으로 내실화할 것.

 

2025. 3.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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