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사업·정책 홍보 비중 높고, 시민참여 관련 광고는 단 9건에 불과.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타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행정광고 집행 기준 마련하여 효율성 확보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9건에 불과한 것이다. 광고가 교육감 치적 홍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부분이다.

 

구분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액수 768,250,000 435,310,000 299,180,000 122,148,000 1,624,888,000
비율 47.3 26.8 18.4 7.5 100
구분 인터넷매체 방송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건수 214 117 109 15 455
비율 47.0 25.7 24.0 3.3 100

참고.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고비 매체별 현황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광고 집행은 2020265(76천만원), 2021338(112천만원), 2022385(122천만원), 2023442(136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이처럼 광고 건수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설문조사, 시민평가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집행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고비가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고를 통해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위의 제언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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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논쟁할 가치도 없다.

 

- 또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 또한,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정무창 의원)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에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허나,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입법 절차에서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1.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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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주민들이 청구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폐지안은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로, 위법, 위헌 소지도 다분해 의회에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기에 맞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24711() 오전 930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앞 인도 (서구 내방로 111)

주최 :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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