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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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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

2025년 10월 24일,

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간다. 광주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수정하는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되던 순간이었다.

조례가 본회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조례 검토 과정에서 감히 의원님들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 다만, 상임위를 통과할 때, 부교육감이 ‘영어 유치원의 폐해가 초·중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을 짧게 덧붙인 것이 교육청의 한 조각 의기라면 의기였다.

검은 머리를 대폭 허용하는 수정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의원들을 찾아 ‘반대토론이라도 해 달라’ 간청했다. 하지만, 당일 반대토론은 물론 반대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 박고형준의 외침만이 광주의 마지막 양심처럼 잠시 본회의장의 공기를 가르다 허공에 흩어졌을 뿐이다.

외국인학교는 이름 그대로 외국인을 위한 학교다. 교육과정도, 언어도, 설립 취지도 모두 그렇다. 내국인 자녀가 들어가려면 외국 체류 경험이 3년 이상 있거나, 모국어 일반 학교에 적응이 불가할 때여야 한다. 이는 공교육 생태계 안에서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랬던 외국인학교의 문은 광주에서 이제 활짝 열렸다. 돈과 욕망만 있다면.

문을 연 자들의 언어는 타락했다. 공교육 생태계 안의 다양성을 허물어 다른 공간을 만드는 일을 ‘다양성 확보’라 부른다. 그리고, 접근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데, ‘선택권 확대’라 부른다. 높은 학비, 사전 영어 몰입 교육 등을 바닥에 까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수 시민을 교문 앞에서 돌려보낸다. 특권이 선택권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조례수정배경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교육의 시장화’가 아니라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 책임’이다. 애초 외국인학교의 재정 안정은 내국인 입학 완화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특구 예산과 공공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 질문을 건너뛴 것이다. 공교육 경계를 허물어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그 피는 고스란히 공교육이 흘리게 될 것이다. 늑대는 제도의 얼굴을 쓰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양을 사냥할 테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비극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2026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행정통합 공청회가 열렸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규탄 회견을 한다.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목적지, 도착시간, 포상금을 못 박고 몰아가니 정신이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형 발전. 이 가치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고 높은 분들이 정한 후, 내달리는 속도감이 아찔하다. 민주주의는 과정 그 자체를 알맹이로 삼는 제도인데, 주권자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특히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는 교육자치를 행정의 종속변수쯤으로 무시하는 한편,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학교, 교육국제화특구 등 공교육 평준화를 훼손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시 교육감에게 주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갖춘답시고 앞다퉈 특권교육을 여는 열쇠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면 중앙 정부에서 추진할 때 반대하는 것보다 교육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낫단다. 이런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교육자치의 자연스러운 모양새란다.

동구청 공청회에서 나누어준 1장짜리 Q&A 자료에서조차 교육 관련 유일한 언급이 “이제 이런 학교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행정통합의 장밋빛을 자랑하고 있는데도 그렇단다. 이미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조항만 가지고도 광역의회와 교육청이 외국인학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합작하는지 보았는데도 그렇단다. 공교육 이름으로 공교육 담장을 넘는 일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좌초’다.

이미 검은 머리 외국인 학교가 태어났다. 이제 교육 특례의 상자까지 열리면 공교육의 고혈을 짜는 온갖 악귀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 특례를 행정통합의 전리품처럼 흔드는 세상에서 악귀들은 아이들의 삶을 더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인 맞나?

 

- 윤영백 광주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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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창·윤영백〉행정통합법, 교육 특례, 검은머리 외국인학교 - 전남일보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 의원 맞아?2025년 10월 24일,한 청년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진행 중 분기를 참지 못하고 방청석에서 호통을 치다가 직원들에게 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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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광주 동구청 현관 앞에서 광주교육시민연대(9개 단체) 주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권학교 설립 특례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antihakbul.jinbo.net/5561

 

[기자회견문]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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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양 교육청을 통합하겠다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26. 1. 15. 공개되었다. 수도권 중심 체제의 극복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안의 교육 분야가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한다.

 

첫째,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들은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법안 중 교육 분야의 자율학교(77), 영재학교(78), 특수목적고등학교(79), 외국교육기관(80), 교육국제화특구(81) 관련 학교 설립에 대한 특례 조항들은 ·중등교육법, 영재교육법등 현행 법률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가져와 여러 형태의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 행정통합 찬성론자들은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의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

 

물론 특별시교육감이 위에 언급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몇몇 상위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합은 결코 일반학교를 희생시키거나 평준화 교육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특권학교 설립만 남발한다면 광주전남특별시광주전남특혜시로 변질될 것이다.

 

셋째, 행정통합에 관해 교육계와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되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고, 그 결과 특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수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뿐,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거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없는 특별법안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특별법안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

 

 

2026. 1. 1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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