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학력과 노동 차별을 부추기는 문구가 들어간 학용품에 대해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9일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논란이 된 학용품.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 4개 인권단체는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업체의 학용품에 청소년 등 소비자를 상대로 성별·직업·학력을 차별하는 문구가 들어가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2.9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209067400054&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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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성별·직업·학력 등을 희화화한 디자인전문업체 ‘반8’의 학용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반8의 상품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위 업체 상품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상품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8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독특한 문구나 그림이 담긴 의류와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구들이 다분히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표현이 “성별·학력·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표현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표현은 남성의 지위에 따라 여성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여성을 객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장가서 미싱할래?”라는 표현도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위 상품들의 주요 소비층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릴 적부터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상품의 문구가 공부시간과 얼굴·직업의 상관관계를 엮은 거짓·과장 광고라는 주장도 폈다.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을 통해 ‘기업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면서 “반8 업체의 상품판매 행위는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에서 이들 상품 판매로 인한 학벌·학력 차별, 직업차별, 여성차별, 노동차별과 인권 침해를 스스로 시정해야 하는데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8 관계자는 “제품을 만들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등에 올라와있는 재밌는 급훈 등을 가져와 의도를 재밌게 표현하자는 것이었지만, 제기된 비판대로 성별, 학력, 직업 비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서 “논란이 된 상품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품을 만들 때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2091611553&sec_id=562901&pt=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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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벌없는사회 '학력 차별' '인권 침해' 문구 불매 진정
해당업체 "사과문 게재, 즉각 판매 중지" 밝혀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최근 한 문구류 업체가 판매하는 옷과 문구에 담은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문구가 학력 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비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 판매 제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부는 9일 “의류 문구 등을 판매하는 B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학력 차별 조장과 여성 인권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은 "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학력과 학벌에 의해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경제적 차별을 당연시 하고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남편을 선택한다는 여성 차별적 표현으로, 여성을 성공한 남성에게 매달리는 존재로 묘사해 심각한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는 노동에 대한 심각한 비하와 조롱이 담긴, 학력과 학벌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측은 "이는 노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의식을 담고 있어 상품의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에게 노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상품의 표시·광고는 ‘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실상을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기업은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기업이 차별문구를 시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판매제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는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려 "해당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사과문에서 "저희가 출시한 몇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디자인했을 뿐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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