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광주교육청 등 성소수자 권리 보장하라!"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성소수자 혐오발언' 중단 촉구"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광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의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한 21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학사모)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단협의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개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한 것은 광주광역시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사모는 또 "교단협의회는 더 나은 광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조선일보 광고에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의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이어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돼 보수단체의 반대와 일부의원들의 손질에도 불구, 지난 2012년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당당히 원안통과, 시행됐다"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학사모는 이와 함께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또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를 비롯한 광주인권단체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바란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말 것과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를 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광주복지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외국인노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등이 동참했다.


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흥사단,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진보연대 민주인권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가나다 순) 등이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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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헌장·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삭제 주장"에 반발


광주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은 광주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성적 지향 삭제를 주장하며 조선일보에 광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이 이를 우려하고 나섰다. 


1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한 광주 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내 “지난 2012년 광주에서 제정된 광주인권헌장·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게재했고 광주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해 광주의 인권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함에도 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괴롭힘·폭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는 게 광주 처참한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돼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시와 교육청이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은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란다”며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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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지난 2012년, 광주에서는 광주인권헌장이 제정되었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다. 특히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학생인권조례는 보수단체의 반대와 일부의원들의 손질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원안통과가 되었다. 이는 인권이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광주광역시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기독교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광주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성소수자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는 주장을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개제하였고,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에게 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조선일보 광고에서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의 실력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인권헌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을 위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바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문구가 무색하게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정 종교의 교리와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부정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다.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으며,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에 광주인권단체는 어떠한 세력의 공격과 압박에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에 바란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을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거나 유연한 표현으로 포장하지 않길 바라며, 당당히 성소수자 권리가 제대로 적시된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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