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다수 사립학교들이 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사립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 강행은 교육청·전교조 간 맺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청의 느슨한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되고 있다는 빈축이 나온다.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밤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며,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동구 관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총 5개교 중 사립학교인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는 게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자율학습 관련 교육청 지침이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는 '고 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단체협약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다. 

 

소위 전교조 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체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는 현실은 진보교육감 체제의 이중성을 자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진보 교육감 선거 시기부터 단체협약안 점검 거부,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진보교육감의 철학을 비웃는 듯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는 사례들을 보면 교육청이 뒷걸음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문대 입시성과를 교육의 자랑으로 삼는 왜곡된 학력주의를 위해 이 같은 파행사례들을 지원한다는 인상마저 들 지경이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재(방학 중)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즉시 하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299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