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 중단” 촉구


광주지역의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을 위반하면서 설 연휴에도 학생들을 등교시키거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불법 야간자율학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동구지역 5개 학교의 자율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사립학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1·2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지만 고 2학년은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민모임은 “(사립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은) 그 자체로 교육청 지침 위반일 뿐 아니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운영지침 역시 전교조 광주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안을 파기한 것이라는 점이다.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는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을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고 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한 것은 물론 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


광주시민모임은 “단협안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날과 시간을 명시하되 ‘고 1, 2학년은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은 이유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하게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하여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마저도 방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통탄할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며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 정문 앞에서 방학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와 해당 학교 및 교사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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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위한 시민모임 “학생 기본권 침해”

-광주시교육청 대책 마련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 예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 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 1, 2학년은 오후 6시까지, 3학년은 학내 도서관에서 오후 10시까지 자율학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의 조사 결과 동구 관내 3개 사립학교가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는 설날에도 등교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야간자율학습은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무시된 채 ‘교사의 강압’ 또는 ‘관리자 지시’에 의해 방학 중 자율학습이 강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또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간에 맺은 단체협약안에도 어긋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 고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시민모임은 “자율학습 관련 단체협약 규정은 방학 중 학생들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보장하고 방학 중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자율적으로 자기 계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가이드라인이다”며 “그런데 학력지상주의에 적극 편승해 노골적으로 단협안의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어기고 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통탄스럽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방학 야간자율학습 외에도 주말 자율학습이나 동아리 형태의 심화반 운영 등 학생의 기본권을 무시한 파행적 운영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기본권이 침해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23일부터 매일 아침 시교육청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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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사립 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일부는 설 명절에도 학생들을 등교시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최근 동구지역 5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 3곳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었다며 이는 교육청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설 명절에도 등교시키는 등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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