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대비 보조금 48%, 법인 부담금 0.76%
전입금 납부율 17%, 시민단체 "허울만 사학"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위원장 오창환)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릅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 - 17.37%, 전체세입 대비 보조금 평균 지원율 - 48.68%
- 책임은 모두 뒷전으로 돌리는 법인 -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떠넘기는 학교예산
- 허울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 0% - 광주관내 학교만 10개교
-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2013-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hwp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및 법정전입금 현황.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