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강제학습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된 점검을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 광주시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점검이 실망스러워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다”며 “이는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교육청에게 고발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를 방문했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할 보고서로 답변했다”며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위는 재차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최근 시·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면서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번복했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강제자율학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339&news_type=201&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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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홍보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 철거를 요청하여 2015. 6. 15.(월) 학생 성적이 포함된 홍보물 3매를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청에서는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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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율학습 민관 합동 점검단 구성 제안'에 관한 추가답변을 보내왔습니다. 1차 답변과 같이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법적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시민단체가 각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답니다. 강제학습 문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문 턱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민원 답변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교육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에 의거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민간단체에서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시민단체), 관(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려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율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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