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모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 강행은 노사 단체협약 위반"

"시교육청, 방학중 자율학습 전면 금지토록 조치해야" 촉구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지역 사립고교들이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침을 위반하며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사모)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역 사립고교들이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해 왔다”며 “이같은 사실은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겨울방학 중 자율학습 운영지침’에는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적정일수의 방학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현재 고교 1·2학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이 가능하나 2학년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밤 10시까지 학내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단체협약 63조(방학 중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에는 '고3학년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1·2학년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학사모가 동구 관내 사립고교 5개교를 조사한 결과, 3개교가 도서관이 아닌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고교에서는 법정공휴일인 설 명절에도 학생들이 등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학사모는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사모는 “교육청은 지침과 협약을 무시한 채 고1·2학년의 자율학습을 전면 허용하고 2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도서실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며 “현재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학 중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단협안에 근거한 자율학습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즉시 하달하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또 “학생들의 방학 중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며 “방학이 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진로 탐색, 인문교양 습득, 여행 등)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31529096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