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14일까지 진행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아래 광주U대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한 이들이 임금 체불, 잘못된 근로계약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8월 6일, <오마이뉴스>·<전대신문>·알바노조 전남대분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3건으로, 40여 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대학생 서포터즈·자원봉사자 등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별개로, 6일 광주광역시가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광주U대회 대학생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중 실비 지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400여 명(자원봉사자 7279명 중 38명, 대학생 서포터즈 3741명 중 364명, 근무 중 다친 대학생 서포터즈 1명)에 이른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노동자 수까지 더하면 피해자 수는 최소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이들 중 일부를 만나 피해 실태를 들어봤다.

 

[사례①] 조직위·하청업체, '임금체불' 책임 떠넘기기

대학생 A씨는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광주U대회 선수촌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그는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선수촌 아파트를 청소하는 조건으로, 광주U대회 조직위와 선수촌 관리 계약을 맺은 ㄱ여행사의 하청업체 ㄴ인력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임금 약 10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

 

같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B씨는 "시급 7000원이라는 괜찮은 조건이라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 6명과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며 "6월 2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한 돈 120만 원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B씨와 함께 일한 친구들 모두 100만 원~15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계획했던 여행 계획도 깨지고 답답한 마음에 ㄴ인력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문의해봤으나 서로 미루기만 할 뿐 확실한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B씨 외에도 ㄴ인력과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약 300명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B씨의 근로계약서엔 "2015년 8월 5일 이내"라고 임금지급일이 기재돼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종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일 연기 가능).

광주U대회 조직위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직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ㄱ여행사 측과 대책마련을 위해 7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례②]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안 해"

"초과근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U대회 기간 중 농구 경기장에서 일한 대학생 C씨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갑은 '광주U대회 농구(광주대)대회운영본부장', '을'은 C씨다. C씨는 그가 일한 12일(지난달 2일~13일) 중 8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8시간)보다 더 일했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루에 적게는 1시간 43분, 많게는 4시간 47분 더 일한 C씨의 총 초과근무 시간은 약 22시간. 액수로는 약 40만 원에 이른다.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다. 이병훈 노무사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광주U대회처럼 기간제·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제시한 건데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이 점을 이유로 C씨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농구대회운영본부 관리자급 인사는 "어쨌든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C씨를 몰아세웠다. 이번에 농구 경기장 운영을 자문하고, 실질적 관리자 역할을 한 수도권 한 프로농구팀 장내 아나운서는 "초과근무 금액을 요구하기 이전에 본인이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충실했으며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점검해보고 내 고향, 내 고장에서 하는 자랑스런 전세계 국제경기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C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어 "계약서 사인도 타인의 부추김 없이 본인 스스로 직접 계약서 날인했다는 증인도 있다"며 "계약서가 잘됐든, 잘못됐든 본인이 사인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만나 "근로계약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가 일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광주U대회 광주대 농구 경기장 운영을 담당한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근로계약서 문제는) 노동청(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조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장내 아나운서가 C씨에게 보낸 문자의 경우) 우리(광주U대회 조직위)와 같은 공무원들은 그쪽(스포츠대회) 업무를 잘 모르니까, (C씨를) 잘 달래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재를)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축제에서 청년 희생 강요"

유도 경기장 대학생 서포터즈로 참여했던 같은 학과 학생 17명은 지난달 30일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가 학과 대표, 알바노조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임금을 지급받았다.

 

자원봉사자 D씨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일할 당시 직무와 근무지가 임의로 바뀌어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홍보의전팀에 속해 김포공항에서 일한 D씨는 당초 자원봉사 지역으로 광주를 지원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김포공항에 배치됐고, 대회 초반 상당 기간 동안에는 인천공항으로 지원을 나갔다.

 

D씨는 "관리자로부터 24시간 대기하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심지어 의전 대상이 아닌 관리자가 마실 물을 가져오라고 해 거부했더니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타박을 줬다"며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하루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나오는 1만7000원으론 매일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법량 알바노조 전남대분회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광주광역시는 업적쌓기용, 보여주기식 '청년 축제 U대회'를 위해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비정규인력, 서포터즈,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청년들을 착취해 대회를 운영한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6일 "청년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실비 미지급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와 광주U대회 조직위는 조속히 미지급 경위를 파악해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즉각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알바노조 전남대분회, 청년좌파 광주지부(준),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 청년녹색당(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년학생준위원회(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청년노동 착취한 광주U대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3719&CMPT_CD=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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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대상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
공개하지 않으면 재단비리 온상 될 수도

권준환 기자  |  scentedkjh@naver.com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6월 시교육청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에 반발해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헌권 광주기독교협의회 회장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은 가장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교육당국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 의문점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으로서 알 권리에 따라 공익성을 위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려 행정소송을 하게 됐고, 시교육청이 정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재단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시교육청은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의 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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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모임은 2015. 6. 15. 시교육청에게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②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③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④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교육청은 2015. 7. 7. 시민모임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비공개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학교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불포함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모임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2015. 7. 21 기각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현황, 학교운영경비 부담율현황 등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에 있어 유지·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게 적법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학교법인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을 위해 공적으로 지도감독기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시민모임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대다수 학교법인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하여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 9. 12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시교육청에게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정전입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을 행정감시한 결과, 2013~2015년 기간 매 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고, 납부율 100%였던 학교법인마저 올해부터 납부율이 급감하는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정의 원인은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확인하고자 시민모임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비공개를 처분하였다.

 

이처럼 시교육청은 재정·회계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시민모임 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여, 학교법인의 투명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실 학교법인의 문제를 감싸주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장차 학교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시민모임이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7항 가, 나에 의거 시민모임이 요청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의 정보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학교 학교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시민모임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각종 현황'에 관한 자료를 2015. 7. 1 일체 공개한 바 있다.

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10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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