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6개월 지났지만... "교육청,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해야"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

고등학교 준비…. 초·중등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선행학습 16주(8주*2학기), 진도학습 20주.




▲  사진은 광주 동구의 한 학원에 걸린 광고 플래카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 광산구 첨단단지 등 학원 밀집지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원 20곳에서 선행학습과 관련된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행학습 광고' 학원 20곳 공개... 초·중·고교생 대상 망라


시민모임이 18일 공개한 학원 20곳의 홍보 문구를 보면 "예비 고(중)○을 위한 선행반 모집", "심화·선수반, 특목고 대비반 (모집)" 등 직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원은 "고등 3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킨다"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있었고, 광고 방법도 옥외, 실내, 전단지 등 다양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 8조 3항에는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모임 측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예산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속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선 학원의 '눈 가림 식 대처'의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한 정부가 6개월 만에 후퇴한 모양새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학교에선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학원에선 광고만 할 수 없을 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과후학교에선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을 호소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규제하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든 법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했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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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설학원 20여 곳

전단지ㆍ옥외광고 '버젓' 

처벌방안 없어 유명무실

금지 시행규칙 만들어 

시민단체 "상시단속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내 다수 학원들이 옥외광고 등을 통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공


'예비중1, 고1 3개월 특강, 초등 5ㆍ6학년 시작반(광주S학원 옥외광고)' '예비고 1 선행반 모집(광주 모 어학원 옥외광고)' '선행학습 :16주(8주 2학기), 진도학습 : 20주(광무 모 수학전문학원 전단지)' '중등 사회 선수반(광주모학원 옥외광고).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광주 D학원 실내광고).


법으로 금지된 '선행학습 광고'가 학원가에 넘쳐나고 있다. 학원 내 실내 광고는 물론, 전단지, 옥외광고에까지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을 정도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이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곳의 사설 학원이 버젓이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광주의 유명 입시학원인 D학원은 실내 광고를 통해 '2015 대입 국ㆍ영ㆍ수 선행반' 모집을 광고했고, A 학원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선행학습 16주'반을 모집하고 있었다. B 학원은 아예 '고교 3년 과정, 1년으로 압축해 빡세게 시킵니다'는 문구를 내걸어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었다.


엄연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학원, 교습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선행학습 광고는 규제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선전을 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구체적 방안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학원가에서 선행학습 상품 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다. 


시민모임 등은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에서 눈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 일체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할 것으로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26690800465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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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은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학원의 선행학습홍보 금지를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1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은 금지사항임에도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이 선행학습반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며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해 해당행위 금지조항과 행정처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등이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광주시내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행 학습반 모집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은 옥외광고나 전단지 실내광고를 통해 '예비 중1, 고1 특강',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를 넣어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등은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한다"며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66908004628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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