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중학교…인권위 진정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 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S중학교가 오래 전부터 성적을 공개하고, 올 초부터는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했다. 학교 게시판에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게시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했다. 교실에서 성적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시달렸으나 학부모나 교사ㆍ학생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끄러우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후순위 학생들의 열등감과 소외감ㆍ위축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중학교는 성적 순에 따라 교실 자리를 배치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학생들을 줄세우기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보장도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즉각 진상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892004525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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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학생들에게 학교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 대부분의 학교는 중앙현관 쪽에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두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6일 “일부 학교가 학생들에게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와 교육청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ㄱ고교는 ‘학생들이 통행하면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중앙현관과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ㄴ고교는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ㄱ고교는 인권위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생 통행제한’을 곧바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 “학교를 찾아온 손님들이 처음 보는 곳이 중앙현관이어서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통행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실태 조사에서는 이들 학교 외에도 4∼5곳이 ‘고교 3학년 학습방해’와 ‘외부인 출입’ 등을 이유로 중앙현관 통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가로로 긴 ‘직사각형’ 구조여서 중앙현관 출입이 제한되면 학생들은 건물 양쪽 끝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중앙현관 쪽에는 교장실과 교무실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 집중돼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면서 “학교 안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공간 분리가 중앙현관 통행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교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62141415&code=6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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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승희 수학학원, 청담아카데미 보습학원, 수완종로엠스쿨, 이스턴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해당 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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