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여섯번째 이야기


○ 주제_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일시_ 2014.10.31(금) 저녁7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 강사_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


○ 강연 의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


○ 미리 보기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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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 “학생 자유-평등권 막아” 

광주교육청 “통제 안하게 학교 통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내 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학생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고는 학생의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등학교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현관이나 계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 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광주 전체 학교에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009/6705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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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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