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19대, 334회 3차)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차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군요. 의미있는 논의 기록이라 여겨져 회의록 일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송영근 위원 : 장관님, 오늘 우리가 법률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서 우리 황진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내용의 핵심사항은 그 법 2조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기본평등법 이것에 관련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의 근본취지로는 여하튼 헌법정신을 살려 가지고 군인들이 신분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기 나온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일이, 얼마 전에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인원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중졸․고퇴까지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체근무로 하겠다’ 하고 발표된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에 첫 번째는 이것은 헌법 위헌적 소지가 남아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이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게 11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 중졸까지가 우리 의무교육이에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예.


◯송영근 위원 : 그럼 중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 데도 문제없다 하는 게 국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졸․고퇴 이러한 학력을 규제, 다시 말하면 ‘병역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남아 있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본인은 그러지 않아도 서운한데 교육을 좀 덜 받았다고 군대 오고 싶은데 군대도 못 오게 해요, 이것은 인권침해지요.


작은 일 같지만 본인들에게는 진짜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아무튼 편의주의적인 병무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와 연관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대에 문제사병이 2만 5000명 정도 있다, 그중에서 A급, 아주 시급한 관심병사는 약 8000여 명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왔느냐 하니까 병역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입소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작년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이런 병역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병역심사를 강화해서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가려내고 신체적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이것에 해당되는 인원을 징집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군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병무청에서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그 문제는 병무청․국방부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앞으로 3년 정도가 병역자원이 최대로 몰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원과 군에서 수용 가능한, 예산이 뒷받침하는 자원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주로 대학생들이 한 80% 이상 병역자원이니까 병무 이행과 학업을 연계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소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재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한 만 몇 천명씩 계속 뒤로 밀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했던 것을 다시 해서 한 5000명 정도 그런 병역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 좀 더 주세요.


◯위원장 황진하 : 예, 정리하세요.


◯송영근 위원 : 그 정책을 만들 때 행정편의적 발상이었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병무청 같은 데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고 그랬어도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요소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법무 누구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 법무관리관입니다. 그 면도 고려를 했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병역 적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현재 적체된 인원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꼭 그런 식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진짜 군대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 정신적으로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신검과정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체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 건데, 저는 그런 법적인 검토를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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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4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KBC광주방송 따따부따 프로그램팀에서 강제학습 문제 관련 집중취재를 와줬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 끝난 직후, 광주시교육청 교육과장-정책기획관과 대책위 측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별다른 성과나 변화는 없지만, 작은 미동이라도 있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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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참가안내 

- 주제 : 평화교육의 의미와 한국교육의 일침 -


○ 강연 개요

· 일시 : 2015.8.20(목) 19:00,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 : 문아영

 평화교육 프로젝트 모모, 대표


○ 강연 미리보기

· ‘다양성이 결여돼 있다’, ‘학생들이 꿈이 없다’ … 교육현장에서 한국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여러 프로그램도 또다시 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좀 더 독특한 다양성’, ‘더 튀는 꿈’. 결국 학생들은 이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우리는 경쟁적인 교육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있다. 

· 하지만 문아영 평화교육자는 이런 경쟁교육 풍토가 만연한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면서 말이다. 

· 이번 강연회는 세계인들이 모인 세계교육포럼에서 자랑만 늘어놓은 교육계 인사들을 향해 일침을 가해 박수를 받은 평화 교육자 문아영 대표를 초청해 한국교육이 처한 현실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리고 그녀가 실천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엿보며, ‘모두를 위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참가 방법

· 인터넷 :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 전화 : 070.8234.1319

  선착순 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 버스 : ‘동구청, 전남여고, 살레시오여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3-14번지


○ 함께 하는 곳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중앙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미디어협동조합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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