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모, 평균 납부율도 전년비 17.37% 감소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곳이 광주지역에서만 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발표한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42개 학교 가운데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8곳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와 연금을 위해 내야 하는 돈이다.


42개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이다.


법정부담금은 100% 완납한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0.57%, 고등학교41.68%로 나타나 시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36972400471730011

,

- 42곳 평균 납부예정액 13% 불과…8곳은 한 푼도 안내

- 재정결함 보조금은 매년 늘어…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광주지역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광주지역에서만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낸 사학도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법정부담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예정액 비율은 13.47%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8.15%, 지난해 17.37% 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등으로 5분의 1도 채 납부하지 못한 셈이다.


더욱이 42개교 중 8곳은 법정부담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고작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시교육청이 보전해주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S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전입금 납부율이 68.32%에 그쳐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비율도 2013년 70.89%, 지난해 71.43%보다 뒤쳐졌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학교 명단 공개 ▲수익용기본재산 실태 점검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 공립학교 전환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재단이 시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사학재단의 도덕 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재단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토지는 현금으로 전환하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 건물 구입 등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꾀하고, 기본재산을 현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6959047353757005

,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오늘(15일) 광주시교육청으로 ‘2015년 광주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학재단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재단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법정부담금 예정기준액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예정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 16.72% 평균 13.4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4년/2013년도 납부율 17.37/18.1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세입예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0.57% 고등학교 41.68% 평균 49.30%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4년.2013년도 48.68.39.9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5년에는 무려 42개교 중 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동성중, 대성여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등 8개교이며,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보문고, 동명고 등 2개교로 2014년 5개교보다 한층 줄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인 송원고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법정부담전입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68.32%로 자사고 재정자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2013년도 71.43%/70.89%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학재단은 설립 당시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한 목표 수익 달성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수익금을 전부 학교회계에 넘겨도 법정부담전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매 년 되풀이되고 있고, 2014년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하여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법정부담전입금 미납한 학교명단 공개,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이 문제를 주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