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체 “학생 자유-평등권 막아” 

광주교육청 “통제 안하게 학교 통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내 질서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학생들에게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개 고교와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학생이 중앙 현관이나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B고는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C고는 학생의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되거나 학생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D고는 청소와 등교 지도를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E고는 학생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F고는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G중은 학생회가 정한 수칙에 따라, H초등학교는 등하교 질서를 위해 현관이나 계단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나 이동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앙 통로는 외부인과 학교 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성 공간’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학교에서는 건물 구조와 남녀공학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광주 전체 학교에 특정 공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41009/6705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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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_ “학생들만 중앙현관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


광주 일부, 학생지도 등 이유로 금지 / 시민단체 “학생 자유권·평등권 위배” / 인권위에 진정…교육청, 시정 권고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들이 중앙 현관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통행을 제한했다가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9일 “광주지역 초·중·고교 8곳이 면학 분위기 조성, 학생 생활지도, 청결상태 유지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중앙 현관과 계단의 학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조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건물 출입과 이동 수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앙 통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선도부를 배치하거나 벌점까지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활동가 박고형준씨는 “교직원과 외부인은 이용하는 중앙 통로를 학생들만 못다니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합리적 이유가 없는 통행 제한을 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한 사유는 다양했다. ㄱ고는 수능시험을 앞둔 3학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ㄴ고는 청결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학생들을 막았다. ㄷ고는 장난으로 출입문이 파손돼 학생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했고, ㄹ고는 남녀 공학이어서 성별에 따라 통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 전체 학교 317곳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안타깝다. 통행 제한을 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9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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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개 학교,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중앙현관 출입금지'


그곳은 선생님만 들락날락 하는 곳.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학내 왁자지껄한 다른 곳과는 달리 그곳에선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형형색색 화분에 궁서체로 적힌 '훌륭한 동문'의 이름, 곳곳에서 받은 으리으리한 상패는 지나가는 이를 압도했다. 그곳을 지나간 학생은 '나쁜 짓'을 한 것이다. 어쩌다 선생님과 함께 '합법적으로' 그곳을 지나면 '아이고, 의미 없는' 당당함에 어깨에 힘이 스몄다.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던 '학교 중앙현관(계단) 출입통제' 문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제보로 최근 광주에서 불거졌다. 제보자들은 "학교가 중앙현관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에 알렸고, 학벌없는사회는 즉각 광주시교육청에 '인권침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광주의 전체 학교 317곳를 조사한 결과, 8곳의 학교가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이다.



# 생활지도·환경미화 등 이유... 성별로 출입문 통제하기도


8곳의 학교는 대개 생활지도나 환경미화를 이유로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8곳의 학교가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금지 사유 중 일부다.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A 고등학교)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B 고등학교)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C 고등학교)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D 초등학교)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아침 등교시간에만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제한한다"는 남녀공학 E 고등학교는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서 출입구 이용을 권장한다"며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중앙현관 출입 제한은 물론, 성별에 따른 출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통제'하는 학교도 있었다. F 중학교는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중앙현관 출입제한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 "학생의 자유권·평등권 침해, 교육청·인권위 감독 철저히 해야"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해 학생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중앙현관이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돼선 안 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3년이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8개 학교는 즉각 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며 "추후 현장 확인 및 지도, 시정 내용 확인 등 학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합리적 사유가 없는 출입 제한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른 학습권 침해 예방, 남녀공학 학교의 성별 구분 지도의 필요성, 외부인 통행 제한, 생활교육 차원의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8곳의 학교 모두의 사례가) 권위주의 문화의 잔존이라거나 교사, 학교관리자, 외부인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을 통제했던 A 고등학교는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밖의 다른 학교의 경우 "상황에 맞게 혀용할 계획",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하지 않을 것", "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벌점 부여 내용 삭제"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대로 일부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다"며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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