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건 고발했으나 1건 만 ‘교습정지’ 처분

-“단속 실효성 의문…교육 공공성 사수 의지 있나?”


학원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에 따르면, 학원 운영에 대한 각 지원청의 행정 처분은 총 11건이었다. 무등록 영업, 운영 부조리 등의 이유였다.


모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내린 행정처분이었고, 동부교육지원청은 단 한 건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허위광고로 점검 영역을 좁히면 이러한 점검 실적은 더 초라해진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지역 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행위 67건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단 1건만 행정 처분(벌점 35점, 교습정지 7일)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대·허위광고는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해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모 학원와 같은 경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해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른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된다”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한다”면서 “과대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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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4년도 학원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원들의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과대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을 찾아내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지만 봐주기식 지도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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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으나, 단 1건의 경우만 행정 처분

-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들이 실적을 부풀려 과대 광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 교내학생의 석차산출 및 공개는 금지사항임에도 허위 광고한 학원도 무혐의 처분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014년도 관내 학원 행정처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과대·허위가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단 한 건만 행정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식 지도 점검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 과대·허위광고라 함은 학원영업에 관한 사실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각종 표현물로 제작,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이나 인원, 교내 성차나 성적,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이다. 참고로 학원의 과대·허위행위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1차 적발 시 35점, 2차 적발 시 등록말소를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


○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과대·허위광고가 의심되는 67건의 학원 광고물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려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A학원와 같은 경우(사진1)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들의 합산실적을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 다른 지역 학원의 실적을 수합하여 진학성과를 과장하는 등 과대 광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 또한, E학원과 M학원와 같은 경우(사진2) 학교에서 석차를 매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경로를 통해 입수하거나 허위로 교내 석차정보를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대한 참고조사나 학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처럼 학원 임의로 특정학교 합격 사실이나 각종 성적을 공개하는 광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고, 차별과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문제에 해당되며,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켜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과 같은 광고물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의견표명을 전달한 바가 있다.


○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학원 등의 명칭 및 광고)에 의거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이 조항에 따라붙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교육청의 면밀한 조사와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과대광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황과 지도·감독관의 인식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로 인한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이러한 광고물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의 방식으로 과대·허위광고를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2014년의 경우 277개 학원이 연수를 불참함으로 인해 벌점을 받는 등 연수의 실효성이 뒤떨어진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2015.3.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hwp


2014년 광주관내 학원 행정처분 내역(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xlsx


보도자료_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의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라!(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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