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연구모임’>을 회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한지 5주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 속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의 든든한 참여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민모임은 회원님들과 함께 학벌문제를 상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풀어가는 소통의 장(책읽기모임, 대학의제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강연회는 더욱 날카롭고 풍부한 주제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부재했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며, 각종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라는 단어에 너무 부담 갖거나 얽매이지 않고, 학벌문제를 회원들 간의 가볍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 모임 일정 : 미정 (구성원들이 합의)

 

○ 모임 역할 : 학벌-교육과 관련한 정책 세미나, 관련 정책 및 (중장기)활동계획 마련

 

○ 참여의사가 있는 분은 이메일 antihakbul@gmail.com이나 전화 070-8234-1319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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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의사를 밝히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교육청도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일등뉴스 http://www.ibnews.or.kr/sub_read.html?uid=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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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의가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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