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서울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환영
-광주도 조례 개정 앞장서 학벌문화 타파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의 학벌 현수막 금지 조례안을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개정조례를 통해 시교육장이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이어 전북에서도 조례 개정에 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상위법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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