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일인시위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광주U대회 동원 및 지원계획'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참~ 일인시위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로 현장체험학습(학생 무료입장) 협조를 구했으나,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시교육청의 요구를 반려했다네요.

 

쌤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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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U대회로 인한 파행적인 업무운영과 비교육적인 학생 동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와 관련한 업무계획을 2015년 4월24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제까지 여느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반복되어온 폐단인 학생 강제동원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 이런 폐단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공개한 ‘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 내 모든 부서에서 U대회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총 12개 사업 형태로 U대회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업무를 총괄할 U대회 추진단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위에서 내리 꽂는 국가 중심 교육이 아닌, 보다 뿌리의 힘으로 꽃피우는 자치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쏟기에도 부족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정력을 단지 국가차원 메가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전환하려고 골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이런 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메가 스포츠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교육적일텐데 말이다.

 

물론,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역에서 열리는 보기 드문 국제 스포츠행사인 만큼 학생들에게 대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U대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예산이 광주U대회에 사용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 공개된 자료로 확인한 주요 파행사례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교육청은 대회관계자들 수송을 위해 대회기간 중 등교시간 조정(09:00~10:00)건 관련 경기장 인근 8개 학교와 협의하였고, 모든 학교에 공문을 내려 현장체험학습 명목으로 경기장 별 2~3개 경기관람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4월30일까지 경기관람 신청을 시교육청이 나서서 접수받고 있다. 말이 좋아 협의, 협조요청이지 사실상 경기장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행정지시가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꿈나무 서포터즈 운영이란 명목으로 1교 1국가 자매결연을 맺어 경기장 응원 및 입출국 시 환송, 환영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모든 학교에게 내렸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은 1기관 1경기 관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 된다기 보다 조직별 계획에 의해 직원들이 강제 동원될 소지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온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쓰여야 할 ‘학급운영비, 교육복지투자사업비, 자유학기제, 희망교실, 혁신학교’ 관련 비용이 광주U대회 참여라는 연관성이 희박한 분야에 지출되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종용하고 있다는 점, 광주U대회의 운영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 150명을 10~30일 간 파견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U대회 기간 동안 광주교육을  일정 정도 포기하고, 광주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상급기관이나 소속학교의 판단으로 행사에 동원되어 국기를 흔들고, 대회사와 축사를 들으며, 전시성 행사나 쳐다보는 것이 무슨 현장체험학습인가? 각종 로비 및 예산낭비, 환경파괴, 강제동원으로 얼룩진 메가 스포츠행사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제행사 동원이 오늘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태연히 일어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광주U대회 파행사례에 대해 변명이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파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 준엄한 책임을 묻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체 광주U대회 추진단을 해체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공무원들의 동원 계획을 중단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교육지원에 충실 하라!

 

2015.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U대회 학교 별 참여접수 보고기한 일까지, 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4월28일~30일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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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적극 해결해주길 요청 드립니다.
-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서 -

 

❍ 발신(제안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수신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제안일 : 2015.4.27
❍ 문의 : 전화 070.8234.1319

 

1. 필요성
❍ 일부 학원에서 학원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전단 등을 통해 학원 수강생의 성명과 그 수강생이 진학한 중․고교 혹은 대학의 명칭을 기재하여 학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이 수강생들의 진학 정보를 학원 내부에 게시하여 학원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싣는 것은 학습자 및 학습자 보호자의 학원 선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겠으나,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지나치게 노출하는 측면이 있는 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안내용
❍ 교육장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감독
❍ 조례개정 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삽입

 

3. 기대효과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매 년마다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소재 학원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표시된 ‘특정대학 합격 현수막’과 ‘성적차별 조장 학원광고’ 등이 67건(2014년), 22건(2015년4월26 현재)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 수강생의 사진을 비롯하여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의 자세한 개인정보까지 대형 현수막에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목고 및 특정대학 합격자들의 명단을 수년간 누적‧ 게시하는 등 입시실적 홍보 관행이 만연하여 사교육 시장 내에 학벌주의 조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현황을 보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500여 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결국 지난한 교육시민단체의 진정과 문제제기 끝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 사항에 대한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사설학원을 넘어 학교에서까지 특정 상급학교 진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공지에 공지하는 등 학벌차별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특정 상급학교의 합격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안하는 「광주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에 팽배하는 학벌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각 학생이 가진 잠재력과 다양한 끼를 살려주는 교육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맺으며
❍ 학벌조장, 각종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이 성행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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