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인학원의 학벌조장 게시물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트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련한 질의”신청하신  답변에 불만을 제기하신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문제,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목적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을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의 경쟁으로 성적향상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강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시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T. 210-0584(박정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은 규제해야 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한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및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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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사항을 다룬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학벌위주의 사회적 환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며,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교육장의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법」제22조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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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연구소 4월 월례토론회 안내>


* 주제 : 학교시민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과제 

* 일시 : 2015. 4. 30(목) 18:30 푸른길카페

* 발제 : 이형빈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 교수)

*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광주, 국회 등등에서 잇달아 토론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13개 진보교육감이 공동 공약으로 설정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시민교육의 개념과 실천방도에 대한 상은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충분한 개념정립 없이 깃발만 먼저 꽂힌 것처럼 학교시민교육도 정확한 의미공유없이 그냥 일과성 상품으로 팔리거나, 혹은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가 되듯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럭비공 팔자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토론공간 때문에도 광주교육연구소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 시기 매우 긴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일회로 그칠 수 없는 담론이기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담론이 성장하고 광주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합의를 축적시켜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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