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나 야간 자율학습 지침을 위반한 학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과다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강제 자율학습 등으로 적발된 67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내린 건수는 단 4차례에 불과하다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인정 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공개

-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식 행정… 태연하게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교가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식 행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마다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 2011~14년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는 총6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 경고)에 불과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 주된 구제조치 된 내용은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감사를 통해 처분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시간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의 선택권을 제한함. (경고처분, 2014년 모 중학교)


 - 겨울방학 방과 후 학교는 12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시간을 초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 (경고처분, 2013년 모 고등학교)


 -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계획’에서 예시하고 있는 논술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일 저녁7시 이후에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함.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소수선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7시 이후 2시간씩, 토요일 2시간씩 논술지도와는 거리가 먼 교과 단원을 중심으로 수능대비 수업을 실시하였고, 저녁7시 이후 평일 야간수업 및 토요수업 금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고, 약 2달여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해왔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최근 이 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그 협의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하지만, 협의회 결과와는 달리,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에 있다. 제 아무리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것이다.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 상황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홍보하기를 바란다.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 방과 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수능 위주의 교과학습과 야간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광주시·자치구 등 지자체, 청소년 기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2015. 10.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이 특정대학/서울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입학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부는 서울지역 대학수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일축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지방권역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의 특정대학 출신 독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를 해당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하신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출신 지역현황 중 서울권역 대학출신들이 많은 것은 해당 지역의 대학수보다 서울권역 대학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타교 출신 및 비법학 출신을 1/3이상 선발 의무화하여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8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