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고문변호사가 홍복학원 횡령 혐의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홍복학원 설립자)씨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이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현재는 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해당 경력을 지닌 변호사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있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했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월4일 제기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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