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의 옥상옥, 특정학생에게만 특혜주는 우열반 운영은 평등권 침해”

- 광주지역 5개 학교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우열반 운영 중단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으로 제보된 바에 따르면, 광주 소재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우열반을 변칙적으로 편성하였고, 이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여, 우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어, 본 단체는 2015.10.22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로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들 학교는 정규수업 중 수준별 수업(개별교과의 성적으로 수준을 나누어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주로 국어·영어·수학 등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구분해서 특정기간 동안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같은 운영은 일종의 우열반으로 현행 교육청 지침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일이며, 학교 본연의 책무를 성찰하기보다 단기적 입시성과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한편, 우열반 운영 관련 제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G고등학교 : 성적순으로 이과 심화반 중 8명과 문과 심화반 중 8명을 선발하여 특별실에서 평일 밤12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고급 등받이 의자’ 등 최신식 시설을 제공

□ K고등학교 : 심화반(소위 ‘심화A반’이라 불림)을 구성하여 특별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넓은 책상’ 등 최신식 시설 제공

□ M고등학교 : 심화반을 구성하여 토요일 보충수업(정규수업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진행하고, 이들 학생에게만 면접, 논술고사 대비 별도의 문제집을 제작 및 배포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 또한, 교내 독서실 배정도 성적순으로 정해 대부분 심화반 학생들에게만 제공

□ D고등학교 : 심화반 학생들에게 독서실 제공. 또한, 이들 학생에게만 수학·영어와 같은 주요 수능과목을 학습시키고, 자기소개서를 작성 시 심화반 학생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교사가 특별 작성지도. 

□ G고등학교 : 기숙사생(주로 성적순 선발대상)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스펙을 쌓기 위한 각종 대회도 기숙사생에게 우선 기회 제공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열패감 호소

  위 우열반 운영과 관련,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 제보에 따르면, 각별한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별대접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배제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이미 과열된 경쟁심 이외에 추가로 조장되는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사기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우반에 편성된 학생들조차 열반으로 떨어질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우열반 설치여부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한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령아동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학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체계의 운영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 재량은 인격, 생활능력,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라는 교육기본법상의 목적에 구속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임의적 기준에 의한 분리교육은 차별행위가 될 가능성 높아

  또한 생활공동체인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좋은 학업성적만을 얻기 위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또래의 아이들이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현하는 인격적 성장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계기를 통하여 그러한 잠재력이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학교는 그러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우열반 사례처럼 성장기 아동에게 임의적 기준을 설정하여 분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자칫 아동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며, 다양한 계기를 박탈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저해하고,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눠진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한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 교과별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실시이전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기한 사례처럼 일부과목의 통합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별하여 기준 이상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분리시키는 교육은 학습기회와 환경의 차별 이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해당학교들이 우열반 편성과 배치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던 점은「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의 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비추어 볼 때 우열반 운영이 제보된 상기 학교들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고등학교 등 5개 학교장들은 즉시 우열반 운영을 중단하되,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학생들의 진로성향과 능력 및 적성을 근거로 다양한 성장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관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우열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습 성취도, 적성 및 취향에 맞추어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독려하고,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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