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 학교 재정 건정성 확보 위해 공개 필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학교법인의 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학벌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2014년 및 2015년의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소재, 평가액,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시민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이 재산의 수익이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과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인해 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얻는 이익을 학교 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수입금이 학생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재정보조금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정한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비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모임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적극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교육·예산 관련 전문가나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립학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원 기자(junwon@)


뉴스1 http://news1.kr/articles/?24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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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7월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게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은 해당 정보에 관해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초·중·고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설립목적과 사회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되기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사학법인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를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기로 규정했다”며 “그렇기에 이를 공개해야 학교 수익금이 학생들을 위한 곳에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막연한 불신과 의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모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광주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광주시교육청 내 해외연수·출장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2014년 송원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부분인용)에 이어 법원은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환영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의적 판단에 근거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시교육청의 관행과 비밀주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이를 공개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gjdream.com/v2/news/view.html?uid=469378&news_type=202&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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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시민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활동가인 박 모 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겨 결정 취소 소송에서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시민활동가인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 따라 확보했는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학교운영경비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은 각급 학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 교육청이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 공개 내용이 사립학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공개한다고 해서 사립학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민활동가 박 씨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해서 박씨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시민활동가인 박씨는 시 교육청에 광주 30여 개 사립학교 법인의 2년 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 교육청 학교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고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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