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932149423683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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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154347

 

"교원 대상 소송·수사 증가 추세…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돼야"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낮아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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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744 

 

‘공교육 멈춤의 날’ 광주시교육청 이중플레이? - 광주드림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루 연차를 내고 우회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지’ 입장을 밝힌 직후 ‘학

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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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04_0002436407&cID=10201&pID=10200 

 

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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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9. 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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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락가락 행태를 규탄한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28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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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사립 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16034)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1, 20200, 20211, 2022, 2, 2023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교원수 연간보험료 보상받은 총 건수 보상받은 총 금액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2019 15,083 15,500,000 1 3,000,000 3,000,000

2020 14,942 14,999,000




2021 16,294 19,984,000 1 1,800,000

1,800,000
2022 16,204 19,980,000 2 7,700,000 3,300,000 4,400,000
2023 16,034 19,300,000 0




89,763,000 4 12,500,000 6,300,000 4,400,000 1,800,00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2616, 20172566, 20182454, 2019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내용 ‘21 ‘22
민사소송
현황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3 6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0 0
형사소송
현황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2 1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5 20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4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8.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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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4일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여 해당 교사를 추모할 계획이며, 이날 재량휴업을 검토 중인 학교들이 많다고 한다.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모여든 교사들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에서 추모 열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94일 잠시 교실을 비우고 추모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백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재량휴업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엄포를 놓고 있다. 공감 대신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보는 행태이며, 교육권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성찰하고 합의할 소중한 기회를 짓밟고, 서로 갈등하도록 몰아가는 일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급박한 상황은 학교장이 판단하고 공동체가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재량휴업인데, 교육부가 재량밖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94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학교 공동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94일에 교사들이 모이는 뜻은 단지 한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그 죽음을 수단으로 공교육을 해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서 공교육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단체도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상주의 마음으로 교사들과 굳세게 손을 맞잡을 것이다.

 

 

2023. 8.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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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만큼,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가 윗선 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조합은 추가 고발, 진정 등을 통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감사관 채용비리에 따라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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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TCS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89일 선고했다.

 

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자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교실, 교무실, 기숙사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아 학생 40여명을 모집한 뒤 교사7명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과목으로 SOT 12학년제 교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은 모든 일상을 이 교육시설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6일제 08:00~21:00)

 

- 또한, 국제학교 운영자는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고,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약13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2명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

 

- 이처럼 국제학교 운영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법망을 피해 무등록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좌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학습, 성장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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