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육주권은 시민에게 있기보다는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있었고,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16년 동안 시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더욱 발전된 교육제도 및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자치의 공간에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기도 했고 때론 시민후보 운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진정으로 시민이 교육의 주권자가 되었는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진정한 교육주권 회복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광주교육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관료조직, 소수의 지지세력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교육주체들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광주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때 흔들림 없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광주교육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교육운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주체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교육의 공공적 가치가 지역교육에 온전히 실현되는 광주교육의 새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광주교육시민연대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일제식 평가로 취합된 자료는 취합 단위가 클수록 위험성을 품고 있다. 개별 학생의 학습 부진을 파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학교, 지역 서열화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시민사회는 일제 평가에 반대하는 싸움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런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광주를 포함한 15개 교육청이 참여한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출된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일부 고교와 학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포함한 일제식 평가를 경계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줄 세우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번 평가 자료 유출로 학생들은 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학교, 지역간 경쟁은 과열되고, 사교육 부담은 커질 것이다. 특히 해당 정보가 이미 가공되어 지역별, 학교별 순위까지 공공연하게 매겨지는 등 입시 모순이 더 곪기 쉬운 상태가 되었으며, 졸지에 뒷줄에 서게 된 지역, 학교, 학생에 대한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폐해가 번지게 될 위험도 크다.
이에 우리단체는 평가 자료 유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상담·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학생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며, 일제식 평가 시행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A.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을 강요받았을 경우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예요. 이 지침에는 학생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교내의 과도한 학습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지식 또는 경쟁중심 교육의 획일적인 수업과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Q.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단체협약으로 학습선택권을 보장한다는데요?
A. 단체협약과 기본계획은 내용이 달라요. 일례로 단체협약은 ‘7시 40분 이전 등교 금지’, 기본계획은 ‘8시 30분 이전 등교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상도 달라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교육청의 약속이지만, 기본계획은 교육청과 학교의 약속을 표현해요. 실제, 광주 고등학교의 60%는 사립인데, ‘단체협약을 지킬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립이 많지요.
Q.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획일화된 지침을 없애가는 과정 아닌가요?
A. 학교장 자율에 맡길 일까지 획일화된 교육청 지침으로 제약하는 문화는 당연히 바뀌어야지요.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은 반드시 필요해요. 노동시간이나 학습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명과 건강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 없애는 일까지 ‘자율화’라 부르는 건 넌센스네요.
Q. 이미 12년 동안 학생 자율이 정착되었는데, 굳이 기본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A.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침해되었다는 호소가 빗발쳤지요. 그래서 5년 전, 기본계획이 강화되었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사립 고등학교들이 지침을 어기려는 시도가 있어서 감히 정착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네요. 더구나 어떤 법이 잘 지켜진다고 그 법을 없앨 이유는 없지요. 더 강하게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Q. 일단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교육청 방침을 존중하고,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나요?
A. ‘진보’라 불렸던 전임 교육감 시기에도 조기 등교 등 강제 학습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졌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응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끊임 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100여일 가까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답니다. 그런 성과 위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시 없앤 후, 미래를 살피자는 건 앞뒤가 뒤집힌 말이지요.
○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내용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위촉직 19명과 당연직 6명이 포함된 25명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운영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예산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참여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재정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에 따라 22건 87,774,255천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기후환경교육 강화, 성인식 개선, 혁신학교 운영 등은 대다수 사업들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미래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1인당 교육용 태블릿PC 제공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으로 시민참여예산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기존 부서사업과 교육감 공약을 총합해 시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한 것은 시민참여예산 수치를 높여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의심이 된다.
○ 실질적인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도 시민제안사업(공모사업) 예산은 7,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교부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큰 변동 없이 일선학교에 교부 될 예정이다.
-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의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없고,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어 시민참여예산제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 큰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현실이다. 학교,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신청은 전무할뿐더러, 시민참여예산 의견서 제출도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재정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더라도 단답형 답변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
○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 취지가 발현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투명한 정보 공개, 다양한 시민 참여 등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