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졸업유예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는 악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다.

 

또한, 졸업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면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단체는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기고]정보 공개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 광주드림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

www.gjdream.com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여자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원고(학벌없는사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광주여대)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광주여대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등 피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 공익 활동 회피 꼼수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여대에게 총장 연봉 등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다른 대학과 달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등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는데, 우리 단체가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자, 돌연 광주여대가 내용증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재판부에게 소송의 실익을 보장한 것처럼 둔갑한 것인데, 이 같은 행위는 행정감시 등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분명하다.

 또한, 이번 소송에 앞서 광주여대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비공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공개 처분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침해한 것일 뿐 만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법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지연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비단 특정대학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가 청구한 ‘2021~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담당 장학사가 위변조하여 공개한 바 있다.

 국립, 공립, 사립학교 여부를 알아낼 수 없도록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표기하여 청구인이 행정감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납득이 안 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여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이다.

 “이해관계따라 공개 여부 판단은 범죄”

 이처럼 교육행정이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일선 교육행정은 정보공개 관련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립대학은 정보공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사립대학 모두 공공성을 구현하는 교육행정 기관이고, 이를 위해 국가공동체와 시민들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내 공직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는 제도 개선, 정책 개발, 공익침해 예방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쌓고, 정보공개 지연, 정보 위변조 등 위법행위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중에 있다.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하여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어, 기존 부채는 지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사장이 형량만기로 2023년 출소할 예정인데, 부채 해결 등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현 상황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채 해결 등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복학원이 학교운영, 소송 등 대내적인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의회,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법조계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는 바이며,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2년 제9차 살림회의록.hwp
0.01MB
2022년 제9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

- 일본 정부와 일본 대기업 눈치 보느라 강제징용 피해 운동가에게 딴지 거는 외교부.

- 2008년 이명박 취임 첫해 인권상 수상 취소 사례,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재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정체성 위기.

양금덕 할머니 수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의 가치가 환기되어야.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하여 상경 열차표까지 끊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정부 입김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수상 계획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흔든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수상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인권상의 권위가 다져지는가 싶더니 윤석열 정부 첫해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정부가 온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30여 년 간 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이제야 마련한 소소한 위로와 치하의 자리마저 외교상 국익을 들먹이며 걷어 차버린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한민국 인권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터 잡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수호의 증표가 아니라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훈격:국민훈장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련 없이 반납하고자 한다.

 

2022.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https://stib.ee/atb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년 5번째 소식지

 

stibee.com

 

'각종 매체 > 웹소식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번째 소식지  (0) 2023.02.10
2023년 1번째 소식지  (0) 2023.01.06
2022년 4번째 소식지  (0) 2022.10.31
2022년 3번째 소식지  (0) 2022.10.06
2022년 2번째 소식지  (0) 2022.07.01
,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70241440590207019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이유 / 박고형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

www.kjdaily.com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 지 26년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등 학교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자는 학부모 자격으로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되어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 제언·감시자 역할이 되고자 학교운영위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출 시기마다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학부모 출마자 수와 학교운영위원(학부모 위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로 선출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투표 선출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키운단 게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약 공개도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는 데다 유권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원인으로 인한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지역 대다수 학교에서도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 등 투표 없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 투표 등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정부와 국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원 미달을 면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간곡히 사정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교육감 선출 권한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조로 이어져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인단의 수가 적어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매수나 부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 변질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감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교육주체인 교사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학생의 참정권을 부여해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본 선거보다 관심이 적은 보궐선거, 단지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간선제로 실시하자고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1조, 31조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주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길 바란다.

 

박고형준, 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우리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조선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비위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면서 조선대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위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면서 보조금 횡령과 대리수업, 논문대필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211&cID=10201&pID=10200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56492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전국 최하위권…광주 'AI 도시' 표방 맞나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