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예배 실시교육과정 지침 위반

- 삼육을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자극적인 졸업식 현수막 게시

-  지난 졸업식, 성경봉독 및 기도, 찬송가, 축도 진행교회 행사 방불케 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전국 각지에 유치원, ··고교, 대학 27곳을 운영 중이며, 광주에도 초, , 3곳이 있다.

 

이 중 광주삼육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경비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등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 중이다.

 

종교 단체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종교의 교육이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종교 단체들이 세운 학교가 공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들 학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목적이 나눔, 봉사, 소통 등 공교육의 공공성 안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이미 설립 목적과 달리 영어몰입교육 등 입시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이 많다.

 

2015년에는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방과후학교(영어강좌)를 끼워 넣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20년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영어 강좌가 없는데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몰아갔으며, 2021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영어강좌를 개설하였으나 동의 없이 강제 학습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가 왜곡된 입시 욕망을 반성해도 모자랄 텐데, 이번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일상적으로 강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초·중학교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호남삼육중, 호남삼육고는 종립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지만, 광주삼육초교는 종교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광주삼육초교는 추첨제 등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등교 후 매일 아침예배를 실시하여 사실상 종교교육을 하는 등 교육과정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는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의 강제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해당 대학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삼육초교의 아침예배는 헌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본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 13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육 당국이 적극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광주삼육초교는 매년 졸업식 행사명을 삼육학교를 떠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등 자극적인 문구로 정하고, 행사 자체도 성경 봉독 및 기도, 찬송가 제창, 축도 등을 진행해 교회 행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광주삼육초교 졸업식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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