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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살림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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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로 부지면적 15,532.8의 총 사업비 19,282백만 원의 대규모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갑자기 BLT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인해 올해부터 BLT방식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국고 지원이 중단되고,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장기 방치할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2023년 연말에 다급히 BTL사업 계획을 고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문제는 BTL 임대료, 운영비가 공사비의 2~3배가 들어 등 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BTL 학교와 민간사업자 간 업무 영역과 책임 소지 등이 불분명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대학 기숙사 등으로 국한해 BTL방식을 추진해왔다.

 

또한, BTL 추진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한 점도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BTL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학교에 추진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 날 승낙 받는 급조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은 학교구성원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의해 학교운영이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BTL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예산 확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장기적인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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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안내>

 

  운영 개요

 

일시 : 2024. 1. 24.() 15:3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육시민연대

내용 : 개회 및 내빈소개,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토론자 소개

좌장 : 이귀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

발제자1 : 김아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융합교육팀 장학관)

발제자2 : 김병일 (광주교육연구소 이사장)

토론자1 : 송주영 (운남고등학교 학부모)

토론자2 : 김경탁 (경신여자고등학교 교사)

토론자3 : 오금숙 (산정중학교 교사)

토론자4 : 한명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팀 팀장)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태블릿PC 1대씩 대여해주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 659억원을 들여 학생 수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구매했지만,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학교에 강제 할당해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성과와 목표 등 시교육청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보고, 교육주체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사업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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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4, 유치원 1, 학교 16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무려 5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45, 법인카드 모니터링결과 보고 보안 안내 2, 보안점검 및 관리 분야 보완 안내 4, 소방·전기 시설 점검표 보완 안내 3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일부 교육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거의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지적사항이나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전무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의심받아왔다.

 

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건수 54 미실시 0 0 0 미실시 0 미실시 0 0

광주광역시교육청 연도별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해 121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 공직기강(음주운전 금지, 회식자리 언행 유의, 근무시간 준수 등) 확립을 지시하였고, 감사관실은 점검반 확대 및 다양한 점검방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명절, 휴가철, 대통령 순방 등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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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다양한 사안으로 처분됐다.

 

유치원별 적발 건수(별표1 참고)로 보면 전체 16곳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 중 2곳이 2건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 구체적으로 화니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 또한, 한솔유치원은 교사 5, 조리사 1명 등 교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친 금액을 교직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해, 조리사 2,322,300원 등 차액금 지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그 밖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변상금(해성유치원),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펀키즈유치원) 등을 부당하게 예산 집행하여, 해당 금액 추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들 유치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한 후, ·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 등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기존 감사조직을 분리·확장함에 따라 감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대상(136개원)이 상당하고, 유치원 감사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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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측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측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하기 힘든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공기질 측정 용역업체가 검사대상 학교와 측정날짜, 측정장소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렇듯 불시 학교 방문을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고 학교 여건, 미세먼지 농도 등 날씨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측정하다보니, 모두 적합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모범답안을 미리 공개하고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셈으로, 형식적인 측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며, 이러한 측정방식을 유지할 시 행정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기질 측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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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또한,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하였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 이러한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지침 충족 여부 이전에 기본윤리의 문제임에도, A교수는 반성은커녕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 이유로 모든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논문, 실기 등 연구 실적을 위·변조하거나 부당한 중복게재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 각종 징계 및 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해 한국연구재단이 사례집을 발간할 정도인데, 광주교대에서도 이런 고질적 적폐가 종종 발생해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그 예로 2018년 광주교대 B교수는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받아 관련 연구비가 환수 조치됐고, 2020년 광주교대 C교수는 석사논문 대필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600만원을 수수한 후 대필 논문을 통과시켜 고발당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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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총회 준비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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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원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고교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광주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로, 휴대전화 소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 측은 휴대전화에 의한 학교폭력 등 우려를 제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막중함에도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외면한 것이자 법령 위에 세워진 독립 기관의 위상마저 깎아내린 행위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의회 운영 등의 모범 사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런 광주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방기하여 전국적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며, 인권 도시의 자긍심을 지닌 광주시민의 명예에도 깊은 생채기를 내는 탁상행정이다.

 

최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는 교육감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 행정의 진심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단체는 아래와 같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_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고등학교를 특별 감사하라.

_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학교생활규정 전수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라.

 

2024. 1.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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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처분기준 마련 등 학교자율감사제도 개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가 추진해 온 교육활동을 진단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에 기반해 업무전반을 점검하여 학교구성원에게 문제점을 인식,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미래지향적 예방 중심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장에게 업무 비리, 오류 등에 대한 자체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청렴한 학교환경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감사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유치원·초등학교의 자율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별첨1 참고),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 기준, 외부감사관의 독립성 부족,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감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하여 올해 18곳의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전체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 중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처분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지만, 학교자율감사는 적극 감경하여 동일한 사유임에도 신분상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결국 감사의 공신력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는 비위가 발견돼도 대충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통상 학교장이 학교자율감사 반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추가 감사로 번질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비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자율감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신뢰도를 높이고자 외부감사관 인력풀(교무학사 15, 학교회계 15)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현직 교감, 장학사, 행정실장 등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 그래도 교육청이 해오던 일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학교자율감사에 대한 상당한 업무 부담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감사 기능마저 약화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광주교육의 청렴도는 더욱 곤두박질 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처분기준 마련, 청렴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외부감사관 인력풀 충원, 감사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 학교자율감사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떨어진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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