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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비공개인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밝히고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위·수탁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발맞춰 서울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자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보공개를 보편화하려는 발가벗은 정부의 움직임은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교육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마저 공공기관의 정보를 감추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국외출장 및 연수에 관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해당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해당근거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근거에 해당되지 않다는 건 너무 쉽게 밝혀졌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중 가장 최악의 답변은 무작정 비공개나 부분 공개하는 사례다. 특히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이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내역 정보공개와 관련해 매 년마다 행·의정 감시단체인 ‘밝은 세상’에게 행정심판 및 소송을 맞아 끝끝내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해외연수란 무엇인가?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인권의 항목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된다. 또한 공공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내역 비공개 사례’처럼 우리는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알 권리를 터부시 하는 경향 탓도 있지만,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알려줄 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없다. 기록이 없이는 기록의 공개도 없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알 권리가 지켜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단체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교육감과 진보단체의 갈등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꼭 승소해 시교육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만약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사용해 해외연수를 추진해 쥐도 새도 모르게 은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연수는 사실 관행적인 행사다. 해외연수를 관광으로 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헌데,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백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씁쓸하다. 누가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떳떳하게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게 바로 정보공개의 선행과제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모르쇠하고 있는 방사능 학교급식
만약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멀쩡한 사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어서 물에 잘 씻어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될지 의심을 하며 그냥 지나치거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저마다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과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통된 지점일 것이다. 즉, 식품에 대한 안전함을 우선하지만 그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해안수산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먼저 식약청에서 제시한 국내 방사능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능 물질 중 인체에 해로운 세슘 성분이 370Bq이하이면 안전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뒤늦게 서야 일본은 100Bq로 기준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한국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기준을 사용하며 후진국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방사능은 몸에서 떠나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피폭된 성분량이 많아지면 건강위험이 증가된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식품 기준치’가 아니라, ‘신체에 누적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들의 피폭 성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해결책은 개인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답이다. 특히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적은 양의 방사능에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음식에 대한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위와 같은 당위성을 근거로 녹색당, 환경단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일찌감치 일부 조례내용이 후퇴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 역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서로 고민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만 떠돌고 있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문제를 시행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실상 조례 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방사능 학교급식 검사를 외부기관을 통해 단 한 차례 실시했고, 각 급 학교에 방사능 안전지침 공문을 보냈을 뿐.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검사, 교육, 담당자, 정책계발)이나 예산들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특정 외부기관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해당기관 책임자가 원자력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인만큼 방사능 식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일부의원은 학교급식 조례 내용에 ‘방사능’단어 하나만 삽입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는가 하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관련단체와 소통없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2년 반이나 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산 수산물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급식에 제공되었다. 어쩌면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내에 방사능이 누적되어 있을지 모를 상황이다.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혹시 지금도 안전기준치를 따지고, 제도적 실현여부를 파악하고, 예산부족을 얘기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주저하고 있는가?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한다. 불을 앞에 두고 불이 왜 났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딱꼬집기]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도서관 출입 막는 바코드 인식기 대학 독점 지식 사회 환원해야
요즘 신축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학교 길의 상징인 ‘담벼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학교들은 담벼락 대신 화단을 만들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몇몇 대학 역시 담벼락을 허문 곳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교 구조의 담벼락을 넘어, 최근 서울대학교는 해당학교 강의를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무료공개하며 지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닫힌 이미지를 깨기 위해 담을 허물어 학교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든 점은 충분히 칭찬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열어 두고, 알맹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다.
요즘 대학도서관 출입구에는 바코드 인식기가 떡하니 서있다. 이 기계는 이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용카드는 대게 학교구성원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증이나 교직원·교원 신분증으로 이용카드를 대처한다. 즉, 해당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커다란 벽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설령 시민들이 이용카드를 발급받을지언정,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학교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도서관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그 벽 너머에는 보통의 시·구립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런데 대학 본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학구성원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들이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와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가세금을 내는 누구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걸어 잠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도난사건이 빈번하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이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교 내부 노동인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언제 인력축소,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 대표적인 사례처럼 말이다. 노동운동단체도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학벌없는 사회, 학력 미기재 후보들 공개 지지 총 243명 중 10명이 비공개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이 출신학교 미기재를 표명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공개 지지했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 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는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며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 체계는 각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학벌없는 사회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력을 쓰지 않은 후보는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를 비롯해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후보 등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두 번째 이야기
○ 주제_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일정_ 2014.6.27(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강당 ○ 강사_ 정용주 현) 염겸초등학교 교사,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도서저술 :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 불가능의 시대 (공동저자)
○ 강연 의도 불의한 시대의 저항하는 생생한 교사주체들의 이야기! 시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지금과 다른 교육을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의 용기를 얻고자 한다.
○ 미리 보기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이라는 말 자체까지 불온하게 바라본 정용주 님은 잠재력이라는 관점에서 교사와 학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탁월함에 따라 배치되는 사회질서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며 자기 착취를 독려하는 사회에서 ‘하지 않는 저항’을 하라고 책동한다. 하지 않고 그 영역을 비워 둘 때 비로소 새로운 상상력이 가동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모두가 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서로 의존해도 되는 공동체’를 상상하라고 제안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7월15일_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부위원장) 8월26일_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9월23일_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 협력_ 교육공동체’벗’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출신학교 미기재 후보 '지지' 학력 미기재 "유권자들에 신선한 충격"
2014년 05월 26일(월) 10:17
[광주=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다"며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 ’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 광주 지역 학력 미기재 후보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출신학교 미기재 한 광주지역 10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지지합니다.
○ 6.4 지방선거 광주지역 후보자 243명 중 10명(전체후보의 4%)이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홍보물에도 학력 기재를 거부했다. 대부분 후보들이 출신학교와 학력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대입 성적까지 자랑하는 최근 선거풍토에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이며, 유권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우선 우리단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운동에 동참해 준 이들 후보들께 지지를 표한다.
○ 한편, 학력을 기재한 후보 중 89.1%가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원 기재 37.4%, 대학 기재 51.7%) 이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피선거권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학력 여부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정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신과 능력보다 출신지역, 학교, 혈연, 지연 등의 요소가 배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인습이다. 특히, 학벌을 통한 독식체계는 각계 분야에서 굳건하게 그 위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학벌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소비되고 있다.
○ 물론, 한 표가 아쉬워 허수아비 직함도 채워 넣기 바쁜 마당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중대한 의의가 누구를 뽑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선택하는가에 있다고 할 때, 학력에 의한 차별이 교육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고, 인간존엄을 짓밟는 사회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마땅히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공적 가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최종학력 미기재로 선거 홍보물에서 생기는 공백은 작을지 몰라도, 한국사회에서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종학력을 당선의 힘으로 삼지 않으려는 ‘소중하고 가치있는 결의’에 함께 해준 후보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 참고로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 중 학력을 미기재한 후보는 이병훈 (노동당, 광주시장), 박필순 (녹색당, 북구 구의원) 등 총 10명이며, 전국적으로 8963명 중 238명의 후보(전체후보의 2%)가 학력을 미기재 하였다. 끝.
※ 이하 명단 : 이병훈(노동당, 광주시장), 강윤희(노동당, 서구 시의원), 조기용(노동당, 북구 시의원), 김승(노동당, 북구 시의원), 류창표(노동당, 북구 시의원), 고점례(새정치민주연합, 북구 구의원), 박하길(무소속, 북구 구의원), 조양진(노동당, 북구 구의원), 박필순(녹색당, 북구 구의원), 김영애(노동당, 광역비례)
2014.5.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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