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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