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가입률 선두' 광주·전남, 전교조 법외노조 파장
단체협약, 전임자·사무실·예산 지원 등 도마
'노조법 보호막' 사라져 조직력 약화 등 우려
시·도 교육청 "정책 파트너 인정…예산 지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가입률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3∼4가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법외(法外) 노조'이지만 불법 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활동은 계속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우선 달라지는 점이다.
당장 노조 상근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교조 본부와 지부 상근자는 78명으로, 광주는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선출직, 나머지는 임명직이다.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두 복귀할 지, 임명직만 복귀할 지, 아니면 전원 복귀를 거부할 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과제는 사무실 보조 문제. 교육청과 이해 관계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교조 시·도지부는 매년 국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 구입 등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교총에 지원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매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던 단체협약도 불투명하게 됐고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도 시비에 휩싸일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각 학교별로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했지만 법외노조화를 전후로 개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자발적 탈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노조법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조직력 약화도 전교조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전교조를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 들어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대(對) 전교조 3대 원칙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직 교사들의 단체이므로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협력할 것 ▲전임자, 사무실,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방침을 최종 통보해오면 구체적 방침을 확정할 것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 역시 "교사들의 모임이고 교육의 한 축인 만큼 정책협의는 계속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 밖이므로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의견 갈림도 심해 전교조 지부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 9명은 근로자 신분이 아닌 만큼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거부하자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당 처분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광주가 5013명, 전남이 6200명으로 숫적으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지에 뒤지지만 재직 교사 대비 점유율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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