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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인 면 고려해 내린 결정, 학교에서 보완해야" 송원고 학부모·시민단체, 찬반 항의집회 이어져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광주 송원고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바꿀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장 교육감은 11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논란을 언급하며 "자사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조건부 승인 결정은 자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내렸으며 시교육청은 송원고를 자사고로 (조건부) 재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연장 과정에서 몇가지 보완할 점을 학교에 제시했는데 논란이 된 신입생 전형방식도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 학교에 요구한 것이다"며 "이제는 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송원고 학부모와 이 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송원고 학부모들은 지난 8일부터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조건부 승인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매일 열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성적제한 폐지와 같은 학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송원고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자사고 지정 연장 시 내걸었던 조건을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미래교육발전포럼, 공교육살리기 광주지부 등 이 지역 일부 교육단체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사고 폐지의 책임을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하영철 미래교육발전포럼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의 책임은 5년간 그렇게 되도록 놓아 둔 교육감과 교육청에도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가 생기거나 문을 닫는 교육정책은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자사고에 반대하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에 항의하며 즉각 지정연장을 취소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황폐화되고 있다"며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만큼 시교육청이 조건부 승인이 아닌 지정 취소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원고는 반려된 신입생 모집 요강을 조만간 다시 제출할 예정이나 시교육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는 14일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에 차질이 우려된다.
betty@yna.co.kr
"광주시·광주비엔날레 홍 화백에게 사과해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11일 "홍성담 화백의 작품 '세월오월'에 대해 전시 유보 결정을 내린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실로암사람들 등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 화백의 그림이 결국 전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게 둘러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홍 화백은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다"며 "광주비엔날레 20년이 되는 해에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 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은 5·18 당시 활동했던 시민군과 주먹밥 아줌마가 '세월호'를 바다에서 들어 올리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묘사했다.
홍 작가의 작품에 박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허수아비로 풍자된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는 작품 전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홍 작가는 허수아비를 '닭'으로 수정했지만 지난 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큐레이터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작품 설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hgryu77@newsis.com

-광주지역 인권단체들 '세월오월' 관련 성명 발표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기념 특별프로젝트에 출품한 홍성담 화백의 ‘세월오월’ 걸개그림이 결국은 전시되지 못한 것과 관련,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광주시에 이번 전시 파행의 책임을 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실로암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자초한 광주광역시와 광주비엔날레는 홍 화백에게 사과하고, 광주비엔날레 프로잭트 파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통감한다면 홍 화백의 ‘세월오월’ 작품을 지금 당장 게시해야 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회의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프로젝트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광주정신'을 기리고 치유하고자 기획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5월 정신을 기리고 치유하는 데 있어 홍 화백의 작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홍 화백의 그림에 풍자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가 5.18과 같은 국가폭력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구시대적 인물들에 에워싸여 국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 그런 내용을 예술로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 문제란 말인가? 이것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이 되는 해, 한 작가의 작품이 공기관의 사전검열에 의해 게시유보된 것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일이며 더구나 인권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에 대한 성찰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 ‘오월정신’은 정치적 논란 유무를 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작품으로 논란이 생긴다면 그 마저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하는 작품들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써 의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반대하는광주시민모임’ 시교육청 기자회견 -“교육청 정책적 판단 무시 취소사유…결단 내려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한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송원고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송원고에 대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 폐지 및 추첨 선발,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 완화 등을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을 폐지한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 초 ‘중학교 내신 30% 이내’를 50%로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입생 모집전형을 발표일인 14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명백한 (자사고)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송원고는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즉각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
시민모임은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는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신입생 전형방식 등 재지정 조건들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재지정’ 결정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자사고 지정 연장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송원고의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면서 “조건 중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 시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도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고, 학교 측의 혼란과 입학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인 14일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 없는 조례내용과 의견수렴 없는 제정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광주시의원들에게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9월 1일(월) 오전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의견수렴 과정 없는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비판 - 광주시교육청의 조례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비판 - 실효성 없는 이은방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 요구
광주 15개 시민사회단체 제대로 된 조례제정 촉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YMCA, 광주YWCA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이 단독발의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이 내용 및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날 ‘광주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특히 이 의원이 조례안에서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데 대해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와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안정성 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광주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 검사시스템을 갖출 경우 소요예산액은 8억2765만 원으로, 2013년 기준 서울시 교육청 총 예산 7조3689억 원의 0.01%에 불과하고, 장비 구입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이다”며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하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례안에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 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보완돼온 점을 감안해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추후 문제 발생 시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조례가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 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으나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는 만큼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요구에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함께 했다.
”15개 단체 “제대로된 조례 제정을”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쟁점 및 광주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통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런 와중에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 검출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 제한’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본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 검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청이 정책방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해 필요한 교육청의 장비와 인력 마련 의무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발의된 조례는 “교육감은 성장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광주시,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장비구입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장비와 인력의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한다면 결코 과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 조례는 이를 광주시와 협의해 공동으로 마련 및 운영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지만, 실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검사에 대한 신속성과 주도면밀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공동으로 출자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발표해던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별도의 감시위원회의 설치 여부가 빠진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을 할 때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는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검사에 관한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했다.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아닌 기존 식재료 검사와 관련 위원회에 ‘방사능’ 부분을 추가시키는 정도다.
시민단체들은 “본 조례는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사각지대는 모두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발견되고 보완되어 온 바,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급식위원회 구조로는 방사능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독자적 기구(감시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보공개 및 예방조치와 관련,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중인 조례는 교육감이 실태검사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유해성 영향 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영양교사, 영양사 등의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방사능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조례안 내용 및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9월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최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광주YMCA와 광주전남 녹색연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15개 단체는 29일 논평을 통해 "교육위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와 장비·인력, 감시위 설치 여부, 정보공개 등에 있어 몇몇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조례에 명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 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한 '허용 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고시' 수준"이라며 "의학계에서는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만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며 "외부에 위탁 검사할 경우 신속성 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청과 시가 공동 출자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에 관한 합동연구와 사업,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검사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독자적인 감시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실태검사 결과도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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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의원 단독 발의 조례안 내용, 제정절차 유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단독발의해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에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먀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being@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넣었습니다. 자사고 평가도 끝나고 송원고가 자사고 재지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지정 된 것도 화가나 죽겠는데 자료를 비공개하는 꿍꿍이는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디 한 번 해보자고요! 자사고 싸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심판청구일 2014. 8. 29.
청 구 취 지
가. ‘청구인의 2014.6.19. 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14. 부분공개 처분(핵심정보 비공개 처분)한 건을 취소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나. 여기서 ‘정보’라 함은 부분 공개로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여,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핵심정보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송원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위원 및 운영성과 평가예산, 평가 회의록’ 등 입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6.19. 피청구인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6.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7.14. 청구인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청구인이 2014.7.4. 피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합니다.
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가. ‘평가위원’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평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평가 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대하여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 위촉하는 평가위원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공개를 통해 공공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회피할 수 있어, 공개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 설령, 피청구인 주장처럼 상기근거로 평가위원을 비공개한 처분이 합당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해당 정보는 지금이라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나. ‘송원고등학교(피평가기관) 제출자료’ 비공개 처분 건.
- 피청구인은 ‘송원고등학교 제출자료’ 역시 운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으므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이 종료된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조의 단서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피청구인에게 제출자료에 대한 비공개 요청을 호소한 바 있으나, 제출자료 공개로 과열경쟁, 사교육조장,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마저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3. 결언
가.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피청구인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청구인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결되어야 합니다.
첨 부 자 료
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답변서 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다. 제3자 의견서 라. 정보공개위임장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9조1항 제5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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