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안내
◦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2013년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 이런 와중, 최근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였고, 광주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 없는 조례내용과 의견수렴 없는 제정과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광주시의원들에게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9월 1일(월) 오전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의견수렴 과정 없는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비판
- 광주시교육청의 조례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 비판
- 실효성 없는 이은방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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