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자사고반대하는광주시민모임’ 시교육청 기자회견
-“교육청 정책적 판단 무시 취소사유…결단 내려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연장한 송원고가 성적제한 폐지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YMCA, 광주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조건 중 신입생 전형을 어긴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까지 송원고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시교육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0년 자사고로 지정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 송원고에 대해 학생 선발 시 성적제한 폐지 및 추첨 선발, 국영수 위주 교육과정 완화 등을 조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연장했다.
송원고는 이중 성적제한을 폐지한 학생선발 방식에 대해 “자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며 이달 초 ‘중학교 내신 30% 이내’를 50%로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반려하고 재지정 조건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입생 모집전형을 발표일인 14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송원고는 아직까지 모집전형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명백한 (자사고)재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송원고는 ‘광주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운영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즉각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
시민모임은 “하지만 시교육청은 ‘재지정 취소는 법리적 검토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송원고가 ‘교육청 입학전형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공고를 미루는 등’ 입학전형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바로 재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신입생 전형방식 등 재지정 조건들 자체가 애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재지정’ 결정과 관련해 시민모임은 “자사고 지정 연장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송원고의 운영상 결점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면서 “조건 중 앞으로 자사고 운영평가 시 정책 지표를 추가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떤 지표를 제시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운영평가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고 지정여부에서 치명적 결함 사항인 ‘불법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도 한 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학교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고, 학교 측의 혼란과 입학파행까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자사고 전형계획 공고기한인 14일까지 송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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