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 촉구하고자 다시 광주시의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있던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기존 조례안을 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인 방사능식품 검사나 후속조치, 교육, 행정과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집행력이 떨어집니다. 즉,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해당 시의원의 치적행위라고 밖에 해석될 없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 교육단체는 제대로 된 조례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 개정요구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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