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입니다.


오랜만에 월간 활동소식을 온라인 상으로 전합니다.

재미는 덜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름 보기쉽게 소식지를 만들어봤답니다.

궁금한 점이나 소식지에 대한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 소식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이소영, 조은별 회원이 제작한 웹자보가 있는데요.

학벌을 조장하는 모 회사의 상품표지를 패러디 한 내용물이랍니다.

딱딱함이 묻어나오는 소식지에 소소하게나마 흥미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015년 1~3월 활동소식

※ 제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의 주장

광주 학원 및 교습소, 허위·과대·사행성 광고물이 난무하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봐주기 식 학원지도·감독을 반성하고, 학원의 과대·허위광고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내려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활용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정보수집 문제'의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평


‘자율이란 미명은 이제 그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기 중 야간강제학습을 전면 금지하라!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학 중 야간자율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 9시 등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반8 업체의 일부 상품에 관한 인권침해 및 불공정거래 진정

↘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의 입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


2013~2014년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주요 언론으로 보는 학벌없는사회 활동

시민단체"허위·과장 학원광고 막아야" (광주KBS)

↘ 학원 과대*허위광고 행정처분 강화해야 (광주MBC)

↘ 학원가 ‘학생 성적 공개’ 현수막, 지방의회 ‘조례’로 첫 규제 추진 (경향신문)

↘ 학원 학벌조장 광고 규제, 서울은 하는데 광주는 왜? (광주드림)


공공기관, CCTV로 노동자 관리 길 열어줘… 노동계 강력 반발 (경향신문)

↘ 시민단체 “CCTV 근무감시 면죄부 준 인권위 몰지각" (경향신문)

↘ 장휘국 광주교육감 "시간외 근무 관련 CCTV 확인 없을 것" (연합뉴스)


1일 14시간 입시 지옥, 개선 방안은? (광주KBC 따따부따)

↘ 야간 자율학습 안 하면, 수시추천서 안 써준다? (오마이뉴스)

↘ 광주 일부 고교, '9시 등교' 파행 운영 (뉴시스)

↘ 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무시한 자율학습 '이중 지침' (오마이뉴스)

↘ 광주 고교들 방학에도 야간학습 강행 (한겨레)


아이들 학용품까지 성적ㆍ외모 지상주의 (전남일보)

↘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상품 진정서 제출 (뉴시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전남일보)

 “니 얼굴이면 공부 레알 열심 해야해!”… 반8,논란일자 상품 회수·사과 (국민일보)

 이완구·조현아씨, '차별 공책' 업체 좀 본받으세요 (오마이뉴스)

↘ 광주시민모임, 입시조장 업체 사과문 "환영" (뉴스1)


시민들과 ‘지식 공유’하고 있나요 (한겨레21)

↘ 서울대 도서관 열람실, 학생공간 vs 시민공간 (조선일보)


논란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광주KBC 따따부따)

↘ 전교생 이름 거는 학교 (광주MBC)

↘ 명문대 합격 현수막 없다는 학교 (전남일보)

↘ 인천시교육청의 명문교 합격 현수막 자제 요청 (경기신문)


그밖에...

↘법으로 금지 맞아… 학원 '선행학습 광고' 범람 (전남일보)

↘ 고교 방과후학교 90%는 교과 수업 (광주MBC)

↘ 공익형 기숙사 `반쪽 조례` 우려 (광주KBS)



◌ 이 달의 미디어

활동가 칼럼 : 자율이란 미명의 교육

※ 월례강연회와 사람책도서관의 영상은 다음달부터 게시됩니다.


◌ 이 달의 살림살이

2015년 1~3월 살림살이


◌ 회원과의 만남

책읽기모임 안내

↘ 4월13일, 2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읽을거리 : 공공성,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살림회의 안내

↘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학벌없는사회를 여는 월례강연회 안내

↘ 4월9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 주제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강사 : 황선준 원장 (경상남도교육정보원장)


윤리적 교육과 대안적 삶을 위한 시민강좌

↘ 4월20일 오전10시30분, 아이쿱생협 빛고을센터 5층

↘ 주제 : 모멸하지 않는 사회, 강사 : 김찬호 교수 (성공회대학교 교육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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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금지관련 조례 발의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 '상위법 없음' 핑계 드러나”


서울시의회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이 비슷한 조례 시행에 실패한 광주시교육청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여야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진학 성적 광고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사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먼저 제안하면서 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소위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모임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학벌 위주의 문화 조장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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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C학원 외 12개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각 건마다 해당청이 달라서 민원을 제기하기가 번거롭네요. 미루어둔 민원청구를 한 번에 처리하자니 너무 벅차고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별차별로 인한 민원(대행)'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광주소재 고발학원 : ALCC학원, 금자탑학원, 박선생교육문화원, 장원학원, 지산한길학원, 카이스트수학과학학원, 한스학원

서울소재 고발학원 : 유니온 미술학원, 지니어스학원, 창조의 아침, 천년의 미소

경남소재 고발학원 : 아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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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 등 3개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내용입니다. 문제의 해당행위는 잘 해결되었다네요.^^

 

<답변내용>
1.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 및 결과 통보
  ○ 고려고등학교에서 부착한 특정학교 합격자 수를 홍보한 현수막으로 학력, 학벌 차별 우려가 있어 2015년 2월 26일 현수막 철거를 요청, 확인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되지 못하도록 학교, 지역교육청  대상 공문 발송 및 결과 통보
  ○ 2015년 1월 20일(화). 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직속기관장, 동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 2015년 2월 26일(목). 2015년 전체고등학교 진학부장협의회 연수 실시

 

3.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취를 취해주기 바람
 ○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해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학벌에 의한 차별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그 근저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그 자체로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광주학생인권조례에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으므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걸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차별과 관련한 수많은 개별사안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 조문의 합리성과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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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이 입시(기존 교과)학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입시현실에 직면해 있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럴거면서 뭐하러 방과후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냥 보충수업이라고 이름 붙이지.ㅠ

 

[답변내용]
우리시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①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나 입시현실과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과 심화보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특기적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강사, 강좌, 수강료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며 교육부나 교육청도 강좌 수에 대한 상한선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③ 우리시교육청은 민간위탁을 불허하며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위탁현황은 2015.4.30.자 기준으로 5월 중에 교육부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그 시기에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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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CCTV 의무화 도입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청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답변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입장이 없지만, 곧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라... 광주시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네요.

 

<답변내용>
○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市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5만여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市에서는 인천 민간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5만여 학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어린이집 내 CCTV 의무설치는 한편으로는 이용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우리 市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CCTV관련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우리 市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자치구,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한 ‘어린이집 특별 전수조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관련한 아동학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관계전문가, 보육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등 안전은 물론 영유아의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운영 전반을 연중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인성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지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등 보육교직원 직접 지원 범위 확대와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 등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사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062-613-230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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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행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아래와 같이 공식답변했습니다.

 

뭔 요구만 하면, 상위법 탓하는 광주시교육청 정말 밉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079244)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 9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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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진학실적, 선행학습 등 사교육 유발 광고물을 관련조례로 금지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요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반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금지하는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1628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학원 조례 개정건은 상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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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 및 실효적인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2471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된 민원은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학원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강제조항은 없으나,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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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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