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 게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에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의가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3861

,

-학벌없는사회, 서울시 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 환영
-광주도 조례 개정 앞장서 학벌문화 타파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의 학벌 현수막 금지 조례안을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에게도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개정조례를 통해 시교육장이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학벌 현수막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이어 전북에서도 조례 개정에 가하고 있으며 광주도 ‘상위법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4882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CCTV 정보 수집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D고등학교를 상대로 퇴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외수당을 편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해당 학교를 상대로 CCTV 자료를 요구한 데서 문제는 시작된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즉각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CCTV정보를 감사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고, 불특정 다수의 교직원들을 잠재적 비리 행위자로 봐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민감함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이용해 감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부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했다. ‘감사 목적의 CCTV 정보 수집 요구는 합당하다’며 소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기각 처리했고, 인권위의 유사한 CCTV 관련 인권침해 입장들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참고로 인권위는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인권위 해명은 원론적으로 CCTV 정보 수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존중돼야 한다는 겉도는 내용이었고, 시교육청은 인권위 판결을 떠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야 인권 옹호보다는 후퇴하는 추세여서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광주시교육청마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시치미 떼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면 D고는 CCTV정보 수집 요구 과정에서 중단되었을 뿐,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공공연하게 CCTV 정보를 요구해 시교육청이 실제 열람했고 부당수령을 적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인권위가 이번 CCTV 사건을 인권침해라고 결정짓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선 ‘너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을 위축시키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역부족일 정도로 부당한 방법이 속출하고 있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 장부’를 믿지 못해 ‘카드 출퇴근 인식기’가 생겨나고, 직원들의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급하더니 ‘지문 출퇴근인식기’가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실리콘으로 지문 본을 떠 직원들에게 대리로 체크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지문인식기마저 무용론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인권 감수성 키워야”

어쩌면 CCTV 정보 감시는 이미 개인정보들이 범람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흩어진 개인정보를 권력이 교묘하게 이용한 인권 문제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CCTV를 인권의 문제로 설득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투명성을 증명하길 원하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우리 스스로가 청렴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정보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직원 개개인들이 CCTV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사회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빅브라더’ 사회가 돼선 안되지 않겠는가.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본 글은 광주드림에도 개제되어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uid=464729

,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관 이충민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중학교는 자율형 중학교이고 전국 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자 귀하가 주장하신 것과 같은 현수막을 2015. 1.경(겨울방학)에 광주광역시 3장, 전주시 2장, 정읍시 1~2장, 고창군 1~2장(총 7~9장)을 7일간 게시하였다고 주장(교감 한혜순)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잔여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고, 향후 ‘특정 학교 합격’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선중학교에서도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모든 중고등학교장에게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학교교육과-41, 2015. 1. 2.)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 이충민에게 전화(063-239-3753) 또는 이메일(bug630@jbedu.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선준 원장 강연회 다시보기>

일시 : 2015년 4월9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회관 대강당

주제 : 북유럽식 스칸디식 교육과 공동육아

촬영 및 편집 : 미디어협동조합 틈

주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

일부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의 지도감독 및 관련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 광주시교육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원가 선행학습 홍보행위에 엄정 대처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에서는 사교육기관에 대한 선행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선정·광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원장 연수 및 정기·특별 지도점검시 선행학습 관련 법률제정 취지 및 규제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동참토록 하고 있으며,
‘14. 10월부터 학원 특별 지도점검 실시로 선행학습 광고 학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반론
선행학습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과제로 제쳐두더라도, 최초 민원을 통해 제기했던 일부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결과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률 상에도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는 금지되어 있듯이, 이를 근거로 해당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치결과를 답변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시의회는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어제(4월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 이번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비로소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 인해,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관내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아트인학원의 학벌조장 게시물 문제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트인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관련한 질의”신청하신  답변에 불만을 제기하신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문제,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해결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공개로 인해 생기는 상대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원의 설립 목적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을 규정되어 있으며, 선의의 경쟁으로 성적향상의 매개체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강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벌사회 조장문제에 대한 부분은 관계부처의 법령 개정시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T. 210-0584(박정수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자명단 및 합격인원, 교내성적 및 석차 공개게시물은 입시결과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해 학원의 각종 광고 및 선전은 규제해야 하고, 지도 및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한을 마련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귀 교육지원청에서 지도감독 및 조례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재차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사항을 다룬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43-02681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안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 두 법령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는 조례 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062-380-4284, 황정숙, hjs08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에 대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반론>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학벌위주의 사회적 환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의 입법 취지에도 벗어나며,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교육장의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법」제22조의 적법성 논란이 예상된다면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광주교육연구소 4월 월례토론회 안내>


* 주제 : 학교시민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과제 

* 일시 : 2015. 4. 30(목) 18:30 푸른길카페

* 발제 : 이형빈 (광주여자대학교 교육학 교수)

*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광주, 국회 등등에서 잇달아 토론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13개 진보교육감이 공동 공약으로 설정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시민교육의 개념과 실천방도에 대한 상은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충분한 개념정립 없이 깃발만 먼저 꽂힌 것처럼 학교시민교육도 정확한 의미공유없이 그냥 일과성 상품으로 팔리거나, 혹은 먼저 손댄 사람이 임자가 되듯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럭비공 팔자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토론공간 때문에도 광주교육연구소는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 시기 매우 긴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일회로 그칠 수 없는 담론이기에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담론이 성장하고 광주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합의를 축적시켜갔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