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회의 공지]

2018 9 14 오후 7
사무실(서구 화정동 759-12)

내용
◆ 8 살림살이
현안대응 경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체 

참석대상
회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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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사학법 개정 때까지 연대투쟁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 사학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위탁채용 협상이 결렬되면서 광주 시민단체가 사학공공성 확보와 사학법 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협의회와 구체적인 위탁채용방법과 절차를 협상하면서 사학협 측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교육청 자체 출제 ▲ 교육학 배제 ▲ 필기시험시 선발인원 3~5배수 선정 ▲ 임용시험 1주일 전 시험실시 등을 협의해 왔으나,사학법인측은 끝내 '외부 면접 위원을 1명 추천 하겠다'는 교육청의 전향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사학측의 이 같은 행보는 시험지유출, 대규모 학생 성희롱, 기간제 교원과 제자의 성관계, 행정실장의 교사폭행, 이사장 친인척 채용 부조리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과연 사협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최근 3년간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에 투입한 돈은 인건비포함 1조원으로 사학법인은 인사권 침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대부분 학교운영비용을 공공에 의지하고 있고 그나마 법정의무인 전입금은 10% 남짓만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과 의무는 전혀 없고 권리만 따지는 이들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가칭)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구성을 제안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학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과 국회의원 질의, 사학관련 정보공개청구, 사학부조리문제제기 등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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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8월 살림회의 기록

참석자: 윤영백, 박은영, 황법량, 문수영, 김종필

◆ 현안대응 경과
-정보공개 거부 사례 수집 정리하여 보도자료 작성, 국민권익위 제보, 관할부서 확인
-단체 이름에서 ‘광주’ 삭제할 것을 총회 발의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건 담당자 재확인

◆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계획
-위탁채용 결렬 관련 보도자료 작성
-사학관련 연대체 제안
-전국 사학 위탁채용 기준 파악
-법정전입금 확인
-사학용 기본재산 변동현황 파악

◆ 조선대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계획
-서명운동 시작시부터 보도자료
-관련사항 회원들에게 메일링
-캠페인 계획 수립

■푸른꿈창작학교 관련
-위탁시 관리·감독 지침 파악
-감사 결과 파악
-원적학교 복귀 현황 파악
-관련 교육,시민 단체와의 연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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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재부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 삭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명목으로 신규예산(812억원)을 책정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사업 내용이 정교하지 못하다”,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 는 등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정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이사 임명권등)하는 대학이며, 이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OECD대학분류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구현한 개념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기틀이 다져지면, 장차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개혁의 방향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대선 선대위원장 시절부터 임기 내 공영형 사립대학을 30개 정도는 지정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경기도 교육감 시절 발표한 7개 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서도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 같은 소신은 정책으로 힘차게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는데, 이 같은 행태가 이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호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조선대학교 또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대상이 되었는데, 부실사학에 재정지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해야 교육개혁이 가능하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단지 부실 사립대에 정부지원을 투입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원에 대한 이사 임명권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일부 국공립대에만 한정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삭감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시범사업안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닌,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정책 연구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다.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을 부실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정부 예산을 들여 살릴 이유가 부족하다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교육개혁을 달성하기위한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크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이 시작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첫 번째,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에 대한 여론형성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탄탄한 교육개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여 기재부조차 설득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 시범사업을 앞두고 세부계획안 발표도 못하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한국 대학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획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벌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교육개혁의 첫 단추이다. 전체적인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근거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교육부 스스로의 전망이 명확하지 못한 상황을 반성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교육 공공성에 근거하지 않은 줄세우기식 대학평가로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 정책의 진정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이명박 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드러나듯 대학개혁의 전망과 로드맵은 부재한 채 경쟁력 없는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사고방식만 번득이는 대학평가는 결국 기존의 학연, 정부지원, 장학혜택 등의 자원에서 불리한 지방대학만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쉽다.

 

설령 부실사학, 비리사학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학교운영정상화를 추진하여 학생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학정책은 학벌서열의 주변부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대학부실로 인한 피해를 모두 전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을 교육의 공공성 위에서 기획하지 못하고, 시장 논리 위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미 사립대학에는 공공의 재정지원이 광범위하게 투입되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선정 조치가 폐교 대한 결정적 선고가 되고 있는 현실이 이미 정부지원 없이 존재하지 힘든 사립대학의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사립대학에 돈만 대줄뿐 그에 걸맞는 공공의 견제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사 임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학교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공성 위에서 사립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에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사학법을 개정하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개혁 정책을 함께 추진하라

 

 

20188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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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일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사립학교에서 회계비리와 교직원 채용비리, 시험지 유출, 성적조작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됐다"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며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는 등 민주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기보다는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모임은 "이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고,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은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 합의됐고,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http://news1.kr/articles/?3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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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운영 불투명성·비민주성 개선 요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최근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3 내신 시험지 유출과 고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휘감독권과 시민사회의 참여·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계비리와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비리,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성희롱 사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의 불투명성,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고 그나마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며 "교육청도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과 공립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며 "사학이 운영 동력은 철저하게 공공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교육 정상화에서 사학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육청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사학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에 위탁채용을 늘리고 내부 고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20_00003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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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학의 자율성,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 채용비리, 생기부 조작, 시험지유출,학생 성희롱, 교사폭행 등 모두 사립에서 발생

- 교육청의 징계권고 무시하는 사학재단에 강력한 대응수단 필요

- 반교육적, 비교육적 입시파행, 사립에서 발생하지만 해결 어려워

- 폐쇄적인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사학의 자율성으로 왜곡

- 설립주체만 다를 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각종 회계비리, 시설비, 급식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부정 입학, 자금 유용, 성적 조작,

시험지 유출,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내부고발교사 부당해고 등의 사건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_ 광주만 보더라도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등의 굵직한 비리가 전국 뉴스로 보도

되었으며 최근에는 행정실장의 시험지 유출, 교사 16명이 조사받고 있는 D여고의 성희롱

사건, 학교 도서관에서 행정실장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광주대학에서 강제기부에 대해 문

제제기한 교수를 해임한 건 등이 모두 사학에서 발생한 일이다.

_ 한편 특정학교 합격자 게시, 파행적인 심화반 운영, 강제 학습 문제, 기숙사 운영 등 우리

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비교육, 반교육적 행태들도 주로 사립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바, 사학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행태가 유독 사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사학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합리적으

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_ 제왕적인 이사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관리자가 학교를 지배하고,

_ 원하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승진, 전보, 징계할 수 있는 인사를 독점하며,

_ 이렇게 구성된 조직이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기보다 관리자가 명문학교

기준과 애교심의 기준을 정하면 봉건적 위계 속에서 이를 떠받드는 조직이 되기 쉽다.

_ 성적 조작 등 반교육적 행위, 왜곡된 입시명예를 위해 소진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

종 비리와 부조리 등이 초기에 문제제기 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은폐되어 곪다가 크게 터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하며, 교육청은 사립은 어쩔

수 없다며 질질 끌려가는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

_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매번 좌절되고 있으며, 그나마 사학

법 안에 규정된 외부감사제도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_ 사립과 공립은 설립주체만 다를 뿐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재정의무인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년 10%를 밑돌아서 이마저도

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다. , 사학운영의 동력은 공공에 철저하게 기대고 있으면서 공공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장치는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완강하게 거부되고 있다.

_ 사학 징계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한 관리자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간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파면받아 마땅한 자를 무사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거나 반대로 복직

키라고 권고한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서 학교 밖으로 내모는 데 악용해 왔다.

광주에서도 최근 생기부 조작으로 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J고 교감이 주의조치로

터무니없이 감경되었고, 재심의 요구에도 같은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다.

 

교육 정상화에서 사립학교 개혁의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이 최근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 사학의 공공성, 민주

,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할 때이다.

_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는 토대 위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도 확대되어야 한다.

_ 정당한 교육청의 지휘감독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청 역시 사립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_ 사학 교직원을 채용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위탁

채용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위에서 임용체계가 관리되어야 한다.

_ 사학의 내부 고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사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8.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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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회의 공지]

 

2018823일 오후 7

사무실(서구 화정동 759-12)

 

내용

6,7월 살림살이

현안대응 경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검토 및 활동계획

조선대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계획

 

참석대상

회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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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발전기금 안 낸 교수 강제해임” VS “강제성 없고, 해임은 다른 사유”

‘학벌 없는 사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맞추기 위해 변칙적 기금조성”


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대 정문앞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학교측이 고의로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하며,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학측은 해당 교수의 다수의 문제가 해임을 촉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 법인책무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강제성이 다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심지어는 학교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인 고제석 교수(보건의료관리학과)는 학교측의 대학발전기금 방법이 변칙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발전기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고 교수는 결국 지난 6월 11일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학교측의 표면적인 징계사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사업으로 오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2017년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대는 고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 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에서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인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광주대가 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광주대 측도 "고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외 활동으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속 학과 학생 2명으로부터 별개의 진정서가 제기돼 교무처에서 조사했고 '빈번한 휴강, 보강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를 공제했지만 고 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유로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 “연구비가 16만6000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과기원(탄자니아) 지도학생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돼 있다며 문서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발전기금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광주대가 내놓는 약정서에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액수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교수에게 걷는 대학발전기금 문제는 한 사립대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 교수의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고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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