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http://cbs.kr/qXwA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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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2020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하면서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 일명 '추천서 따내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민원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처음학교로 시행 전의 사전 홍보용으로 추천서를 배부하였고, △△유치원(광산구 소재)은 추천서를 제출하면 입학금 할인 등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천서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원생 부모가 배부하여 내년도 신입생을 추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위와 같이 일부 유치원들은 추천서(입학금 할인)를 미끼로 사전에 원아모집 홍보에 나서는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때문에 예비 학부모들 사이에선 유치원 추천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하원 시간에 맞춰 재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부탁하거나, 일명 맘카페등 커뮤니티를 통해 추천서를 받는 줄 서기를 하고 있다.

 

광주의 한 맘카페에는 처음학교 접수 이전에 추천서를 부탁하는 글이 수 건 올라왔고, 추천서를 보낼 경우 답례 행위도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천서라는 종이 한 장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울고 웃는 게 원아모집 시기인 셈이다.

 

- 추천서 교부는 불공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도 않고, 특히 (현장접수 시) 원아모집 서류 확인도 유치원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정한 유아선발을 위해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마련하여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처음학교 개통 전 현장모집을 하거나 추천서에 의한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기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 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문제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왔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추천서에 의한 변칙 행위들이 확인된 이상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고, 차후 유치원 원아모집 시 변칙참여 및 불공정 사례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전수 조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0. 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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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27667.html#csidxf722af366d0482f8b24d42dcc3427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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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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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부터 2019.12.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100만원) 등 조치를 하였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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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0. 2. 5. 14:57

<수입>

항목

1월 

회비 

CMS 후원금 

2,801,010

자동이체 후원금 

60,000

 연 후원금

 

 일시 후원금

150,031

사업비

 연대 사업 기금

 

 사업 후원금

 

 기타수입

판매기금

 

결산이자

 

부채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합계

3,011,041

 

<지출>

항목

1월 

 

인건비

4대 보험비

382,780

식비 

200,000

급여

2,692,965

역량기금

50,000

 상여금

673,240

 퇴직금 적립

224,413

 

 운영비

물품구입비

81,960

사무실 관리비

107,220

임대료 

200,000

문자발송비 

160,000

 통신비

32,520

 홈페이지 관리비

10,000

 사업비

 내부사업비

227,000

 연대사업비

106,500

 기타

 세금 및 수수료

500

 기타

 

합계 

 

 

<결산>

 

 이월금

수입 

지출 

 총 잔액

 1월

14,850,284 3,011,041 5,149,098 12,712,227

 

<내부사업비>

사업 항목 금액 비고
살림회의 식대 142,500  
다과 4,500  
명절현수막 인쇄 80,000 기자회견 현수막
합계 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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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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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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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http://jnilbo.com/2019/12/03/201912031501022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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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5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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