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광주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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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광주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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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2월 20일 저녁7시 ~

○ 장소 : 교육공간 오름 (북구 무등로 20-1) 

○ 내용
- 2019년 각종 보고 및 감사보고 승인
- 2020년 각종 계획 승인 
- 회칙개정, 감사선출, 회원포상, 뒤풀이 

* 저녁식사 및 뒤풀이가 간단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무등경기장(무료)에 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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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 청년교통수당 지급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린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 둘째,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보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특정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 셋째, 청년교통수단을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생애 1회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KTX, 고속버스, 택시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각종 청년관련 수당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일찌감치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 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 1.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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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 1. 29. (수) 11:00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내용 : 청년 당사자 발언, 주최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및 전달

1.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교통수당의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리고 있으며, 지원받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5.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선별적·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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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날연휴를 맞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명절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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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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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라.

- 유치원 3법 개정을 환영하며 -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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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1. 29. 19:00 사무실

 

○ 내용

활동보고

활동가처우개선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굿즈 등 재정사업 추진사항 관련 보고

감사보고서 이행 관련 논의

정기총회(영역별 활동 평가,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준비 관련 논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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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2차 살림회의록  (0)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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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제1차 회의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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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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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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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개정을 환영하며 -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행정을 취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교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로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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