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광주 북구 소재 H유치원 설립자의 9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목포시 소재 G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법원 판결(판결일 2026. 5. 21.)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단체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G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씨는 교비 17,800여만 원을 개인급여 과다 지급(2019. 3.~ 2023. 7./ 177,636,567), 개인 병원진료비 등 (2022. 1.~ 2023. 2./ 878,240)의 명목으로 부정 사용했다.

 

- 재판부는 개인이 설립한 사인(私人)유치원의 특성상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조금 등 교비회계 수입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따라 씨는 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설립자 지위를 유지하며 유치원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법(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마땅히 이행해야 할 행정처분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광주 관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리 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자,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시정명령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전남광주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1. G유치원 위반 사실 공표

2. G유치원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3. G유치원 유치원 운영정지 및 패쇄 명령 검토

4.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회계 특별감사 실시

 

2026. 9.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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