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명칭 변경학부모 혼란, 사교육 과열 우려

- 입학요건 완화 이어 명칭 변경까지, 특권 교육 위한 행정권한 남용

지난해 10, 광주광역시의회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도 비교적 자유롭게 입학하도록 조례를 개악하더니, 올해 1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명칭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에 해당한다. 설립 취지, 근거 법령, 설립 요건이 다르지만, ‘국제학교라는 착시를 조장해서라도 학부모 유입을 자극하려는 행태로 보인다.

 

이는 미인가, 무등록 학원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으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다스리고, ‘국제학교로 혼동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나서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에 동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미 조례 개정으로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거나 대리만족하도록 명칭까지 변경해 주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일은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경쟁력이 미끼를 갈아 끼우듯 명칭을 바꾸는 일로 확보될 리 없다. 외국인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 역량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당장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걸치는 것은 학습을 파는 장사 수완이지,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 개정 시부터 시의원 및 부교육감 면담, 보도자료 발표, 칼럼 게재, 시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귀담다 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간판까지 달아준 광주시교육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이 같은 편법으로 국제등 용어로 교명을 위장하거나 오인되는 사례를 막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2026. 4.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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