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감의 공식 입장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2023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측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해당 임차는 이례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되었는데, 임대 조건 역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위반 소지가 제기돼 왔다.

 

- 언론, 도의회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김대중 교육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 여부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행정문서와 교육감의 해명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김대중 교육감 사택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후 우리 단체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912일 교육감(배우자)과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더구나 공직자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덧붙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명이나 말 바꾸기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 신고 내용, 처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할 것.

*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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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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