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안 발표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가능
-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정할 것을 제안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16개 단체)는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의원 전원에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내용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전수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발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을 정책제안했으나,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답변이 왔다. 끝.
광주광역시 학교 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모두를 포함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되, 전수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설치된 센터 또는 학교는 전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장과 협력하여 전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도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급식이나 먹거리안전, 방사성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그 중 3분의1 이상은 학부모 중에서 공모하여 위촉하고, 3분의1은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급식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공동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등을 감안한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그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 위원 5명 이상이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자료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방사능 안전급식 센터 설립) 교육감은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방사능 안전급식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연 2회 이상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