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부터 2019.12.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사례

1)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부과(100만원) 등 조치를 하였다.

 

2)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하였다.

 

3)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4)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하는 대범한 행위도 존재하였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하였다.

 

제공자 E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한, 학교 공사 비리·사학 채용 비리 등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채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국민의 87.7%, 공무원의 96.6%, 언론인의 79%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추어,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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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아래와 같이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다.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14:30 ~)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연령(6~7세) 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교습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시 교습비를 비공개하여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학벌없는사회)되었는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장시간 학습 노동)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9:30부터 14:30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하여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이어갔고,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 (문어발식 확장 운영)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소재한 건물에 일반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부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2곳의 영어유치원 중 9곳이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같은 주소지를 두면서, 어떤 원아는 값비싼 영어유치원으로 어떤 유아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으로 등원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유치원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이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바지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그 밖의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존재하였다.

 - 영어유치원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지만, 일반유치원(어린이집) 4곳의 경우 건물 내에 여러 학원들을 모집 및 직간접 운영하여 유아들의 방과 후 학원수업을 유도하는 등 영어유치원보다 교습비 등 지출비용을 늘려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지도 확인되었다.

○ (사회적 양극화 심화) 광주시 영어유치원 12곳 중 무려 8곳이 수완지구 및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등 신도심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 과열지구 현상이 적지 않은 집값 상승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서열화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만 모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 (아니한 행정지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 급급했다.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유아기의 학원운영시간, 교습비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영어유치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05:00~22:00)에서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2020.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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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2. 3.() 10:3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 -

 

1.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영어유치원의 각종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유아 부모 커뮤니티(맘 카페), 학원장 및 유선전화 상담, 학원소재지 탐방, 각종 제보 등을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학벌없는사회는 위 실태결과를 근거로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장시간 학습 노동, 선행학습, 문어발식 확장 운영,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 영어유치원 운영 금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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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 청년교통수당 지급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린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 둘째,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보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특정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 셋째, 청년교통수단을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생애 1회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KTX, 고속버스, 택시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각종 청년관련 수당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일찌감치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 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 1.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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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 1. 29. (수) 11:00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 내용 : 청년 당사자 발언, 주최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및 전달

1.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교통수당의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리고 있으며, 지원받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5.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선별적·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기자회견에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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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설날연휴를 맞아 대중교통 시설 인근에 명절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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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개정을 환영하며 -

 

○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하였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 적극행정을 취해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회계 투명성 강화 말고도, 사립유치원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이번 법률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교원 채용 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참고로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등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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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전남대 총학생회, 전직 간부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

호남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지원금으로 해외장학연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각 대학 비리의혹과 계약업체 감시 확대할 예정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결산목록 자료를 확인했다. 이 중 2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 총학생회 A업체와의 유착관계>

 

201611월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보자격이 박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공탁금으로 많은 돈을 내는 것이 과하다며 항의했는데, 총학 선관위는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며 자격박탈 징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주도한 총학생회 선거 보이콧 캠페인이 이어졌고 그 해 선거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당시 총학 선관위의 조치는 해당 후보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를 운영해왔던 인맥과는 다른 후보인 까닭에 견제를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과한 징계를 내린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 선거 공탁금이 대부분 학생회 선거 공동정책공약집에 사용되는데, 인쇄를 맡은 업체가 2009년 총학생회 간부 ㄱ씨가 운영하는 회사이며(A 업체) 이 회사와 전남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A 업체에 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ㄱ씨가 20177월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129일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ㄱ씨가 역대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들이 소속되어 활동 중인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와의 거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총학생회와 A업체는 2014~2018년 사이에 총 9(총액 : 81,562,340)의 계약을 학생회 지원금으로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축제 기념물품 제작, 역사기행 위탁용역,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캠프 자료집 제작 등이었다. 전문 인쇄업체나 판촉물 제작 업체 혹은 여행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 것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도 부적절한 사례이지만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정황이다.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A업체 거래내역>

 

이체일자

건명

금액

1

2014.09.04

총여학생회 평화나비 캠프 용역 계약

7,888,940

2

2015.10.30

총여학생회 전대나비 캠프 자료집 제작

440,000

3

2016.02.25

2016 총학생회 새내기 캠프 자료집 및 기념품 제작

1,100,000

4

2016.07.18

22회 총장배 축구대회 트로피 제작 비용 지출

1,100,000

5

2016.08.08

2016년 제주도 역사기행 위탁 용역

14,541,000

6

2016.10.06

2016년 용봉대동풀이 기념물품 제작

11,000,000

7

2016.11.23

2016년 일본 역사기행 위탁 용역

19,874,000

8

2017.09.29

2017년 용봉대동풀이 행사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

9,740,000

9

2017.10.20

2017년 통영 역사기행 위탁 용역 계약

15,878,400

합 계

81.562.340

 

그동안 대학 학생사회에서는 학생회 임원들과 축제, 여행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번 전남대 사례는 ㄱ씨가 2009년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이며 ㅎ단체 광주전남지부 임원인 것을 연결고리로 부적절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4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결산목록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례 20038302)

 

 

<호남대 총학생회의 해외장학연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호남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2014~ 2018년 동안 매년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호남대 총학생회는 매년 연말 혹은 연시에 임기를 곧 시작하거나 막 시작한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인당 25만원~3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교비회계에서 편성한 총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했다.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페이 등이었다.

 

<호남대 총학생회 해외장학연수>

기간

장소

재정

대상

2014.12.21.~12.25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학생부담> 10,500,000

(1인당 30만원)

 

<학교지원>

34,534,000

2015학년도 학생회 간부(학생 35)

 

인솔자 3

2015.12.16.~12.20

태국 방콕, 파타야

<학생부담>

6,750,000

(1인당 25만원)

 

<학교지원>

21,663,000

2016학년도 학생회

간부(학생 27)

 

인솔자 3

2017.1.16.~1.19

일본 후쿠오카, 뱃부, 유후인, 아마가세, 히타

<학생부담>

6,250,000

(1인당 25만원)

 

<학교지원>

19,963,000

2017학년도 학생회

간부(학생 25)

 

인솔자 2

2018.1.18.~1.21

대만 타이페이, 화련, 야류

<학생부담>

4,750,000

(1인당 25만원)

 

<학교지원>

17,140,000

2018학년도 학생회

간부(학생19)

 

인솔자 2

 

20161, 조선대 총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교비회계를 지원받아 해외탐방을 가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2016115일 조선대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 ‘2016학년도 총학생회 해외문화탐방 위탁 용역이 게시되어 관련 계획이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SNS를 통해 사과하고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해외탐방을 취소했음을 공지했다.

 

호남대 총학생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장학연수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 사이의 단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무급으로 봉사하는 지금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공개적인 보상체계를 학생사회가 합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연수가 반드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학생자치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학벌주의에 사로잡힌 교육 현실을 개혁하고자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를 방문해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하는 해외연수는 오히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해외연수일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회 간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학금은 소득이 없거나 보유한 자산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에게 복지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근로장학생 제도를 개편한다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4개 대학을 넘어서 전국의 대학 학생자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연수를 비롯한 대학 학생회 간부들의 수련회, 워크숍 등의 재정과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사회에는 학생자치 개혁을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감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017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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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남에 소재한 순천 H고교(이하, H고교)는 시험 힌트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연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핑계로 조사 대상학교가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H고교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교가 무시한 탓에 시민단체 제보 · 교육청 민원이 된 사건인데, 이런 정황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그런데, 놀랍게도 H고는 이러한 제보와 민원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전남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학교에 귀띔하니까 학교가 신고자를 잡고 있는 격이다.

 

○ H고교가 2019년 12월 말 경 실시한 해당 설문 조사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 (제보 경위를 캐는 내용)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에서 사전에 6~10반 학급에게만 힌트를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6~10반 학생들에게만 힌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 (제보자의 신원을 캐는 내용) “(알려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 (문제 제기 진정성을 의심하고, 제보자 색출을 압박하는 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혹은 설문에 응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문제제기의 진실성에 의심받게 됩니다.”

 

- 특히 충격적인 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전남교육청이 2차 설문조사를 지시했다고 H고 측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단체에 제보하였는데, 오히려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고자에겐 용기를 내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생기지 않고,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계심만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없는지, 신고자의 고통에 무감각한지 학습하게 될 것이다.

 

- 불공정한 시험 등 의혹로 이미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겪도록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전남교육청은 H고 측의 몰상식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H고는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의견 및 민원 내용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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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총학생회 관련 결산목록 자료.zip
6.57MB
각 대학별 총학생회 지원금 주요 지출내용 정리.zip
0.05MB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학생회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결정

-학생회 재정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

-학생회 지원금의 대부분 대학운영, 교육권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추가 보도자료 통해 문제점 분석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192월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개 대학의 5년간 총학생회 결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는 부존재, 일부 공개 처분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각 81(광주대), 95(호남대), 1010(조선대)에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광주대 측에서는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실무상의 실수가 있었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는 결산자료에 명시된 업체명과 가격 등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정보공개가 학생자치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 기각을 주장했다. 특히 호남대는 정보공개는 학생자치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다.’는 취지의 총학생회 입장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까지 했다.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려 한 사립대학 당국과 총학생회 관계자들의 태도는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한 입장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회가 집행한 모든 재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학생회 스스로가 정리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번 행정심판 인용 결정들은 사립대학과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공개 행태에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이다.

 

대학의 학생회 재정은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대학본부에서 학생회에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낸 것은 지원금일 뿐이며 학생회비 부분은 앞으로 대학구성원들의 투쟁을 통해 제도적인 개혁을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등록금 납부시기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보통이다. 대학본부에서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학생회에서 지출요청을 할 때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회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학생회의 선의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거나 영수증 내역은 비공개하는 등으로 자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다.

 

<지원금>

대학이 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구성한 대학회계(국립대), 교비회계(사립대) 중 일부를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이다. 1~2월 중 대학 예산 수립 시 새롭게 당선된 당해년도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편성되는 것이 관행이다. 학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까닭에 내용적으로는 학생회에서 계약업체나 사업내용을 수립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대학본부에서 집행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예산,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의 자료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토대로 2~3회의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자치와 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4개 대학의 총학생회 지원금의 규모와 주요지출 항목을 살펴본다.

 

 

<광주소재 4대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2013

-

-

257,424,108

-

2014

151,607,814

194,264,550

203,927,000

153,535,500

2015

113,171,821

200,135,000

383,931,900

155,135,000

2016

153,041,170

170,471,350

344,461,870

156,318,000

2017

116,329,214

128,460,830

295,627,223

149,690,000

2018

122,577,232

96,968,000

405,255,428

130,468,500

14~18 합계

656,727,251

790,299,730

1,633,203,421

745,147,000

참고 : 대학재정은 1월이 아닌 3월에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모든 대학의 자료가 확보된 2014~2018 5개년 동안 지원금 총액 1위는 단연 조선대였다. 모든 회계연도에서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규모가 가장 많았다. 2017년 조선대학교에서는 2016년 학생회 간부들의 해외탐방, 장학금 횡령 등 논란의 여파로 기존 인맥과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상대선본의 불복소송을 이유로 취업학생처가 학생회의 직무를 정지하고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자치 탄압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17년 조선대 총학생회의 지원금 총액(29천만원)은 전년도(34천만원)와 후년도(4억원)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전례 없는 단과대학 사업 지원금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급 학생회 단위가 급속하게 붕괴하며 총학생회 지원금 총액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611월 실시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학생회 인맥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내려 후보자격을 박탈시킨 사건의 여파로 2017년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학생자치 역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남대는 학생회를 거치지 않고 학생과가 별도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행사가 많아져 학생활동 관련 재정은 줄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 (2014~2018)>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축제

377,789,490

(57.5%)

249,424,200

(31.6%)

932,326,208

(57.0%)

443,100,000

(59.5%)

출범식

36,249,099

(5.5%)

-

91,669,700

(5.6%)

151,368,500

(20.3%)

복지

22,420,000

(3.4%)

71,938,300

(9.1%)

141,028,260

(8.6%)

-

체육행사

60,696,220

(9.2%)

54,290,300

(6.9%)

91,878,030

(5.6%)

10,150,000

(1.4%)

캠프·기행 사업

119,045,094

(18.1%)

193,313,030

(24.5%)

143,178,453

(8.8%)

24,600,000

(3.3%)

간부수련회

22,665,058

(3.5%)

22,176,910

(2.8%)

89,404,010

(5.5%)

24,680,500

(3.3%)

괄호 안의 숫자는 지원금 총액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2014~2018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축제에 가장 많은 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규모의 돈을 지출한 대학은 조선대로 5개년 동안 약 93천만 원을 사용했다. 다만 전체 학생회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비율에서는 호남대가 약 59.5%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학생회에서 축제에 50%가 넘는 학생회 지원금을 사용한데 반해 전남대는 24천만 원, 31.6%를 사용해 액수, 비율에서 모두 가장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전남대가 캠프·기행 사업에 4개 대학 중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으며 5.18 기념사업이 주요한 행사로 집행된 사항이 있었다. 호남대에서는 거의 매년 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외장학연수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행사가 집행되었다. 보다 심층적인 내용은 다음번 보도자료에서 다룰 예정이다.

 

4개 대학 학생회 지원금의 공통적인 지출내용들은 축제, 출범식, 체육행사, 캠프·기행사업으로 학생의 교육권이나 대학운영 참여와는 크게 관련 없는 것들로 확인되었다. 간부수련회 또한 대학운영, 교육정책, 인권 및 윤리, 공동체 운영 등과 관계없는 친목단합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과연 학생자치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학생회 임원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안정적인 학생회 운영을 하려면 축제나 복지 사업 위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이 대학운영에서 배제되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총학생회 체제의 학생자치구조가 부수적인 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학생자치 질서에 대해 학생사회가 혁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재정 감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도별 학생회 결산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생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학생사회의 공론화를 제안해나갈 것이다.

 

2019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첨부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관련 결산목록 자료

각 대학별 총학생회 지원금 주요 지출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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