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입시 성과로 주목받으면서도, 편법을 서슴지 않는 학교, 상위권 학생을 위해 나머지를 들러리 세우는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그러다가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고려학원 측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집 출제한 모든 학교를 고발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불법·부당징계다.’는 식의 거짓 이야기판으로 일관해 왔다.
그랬던 고려학원이 2년 넘도록 징계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학교법인은 교육청의 징계 요청을 3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최근에서야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의 명백한 배임이다.
특별감사 당시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고 여론도 식자 학교외벽 현수막도 슬그머니 철거되었다.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교육공공성을 더 투명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학 비리와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광주시교육청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련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단체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관계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여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 그동안 교육부는 “병역관계, 학력관계,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활용되고 있어, 동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미수집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더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피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 세부적인 개인정보들을 살펴보면,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임무부여 등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 가족관계 정보는 가족수당, 자녀 교육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특히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불필요한 정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전공, 학위 등 학력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일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교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마지막으로 군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 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상 처리의 필요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역 이행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이고, 병역 기간을 제외한 병역정보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또는 교육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 서식에서는 학력 정보 중 ‘학교명’, 가족정보 중 ‘직장명’, 그리고 개인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e-사람(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표기되는 인사요약 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역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환영하는 바이며,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신체, 가족, 학력, 병역 항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 향후 교원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인권침해를 없애고, 학연‧지연으로 인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며,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공무원 인사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단체는 학력, 출신학교가 아닌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이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대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에 독서를 장려하는 모습을 수치로 보는 달콤함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이 있지만, 이 대회를 유관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시도마저 찾기 힘들었다.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이다. 보이지 않는 독서의 성과를 쪽수로 증명하는 방식은 독서행정일 뿐, 독서교육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독서를 사랑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은 독서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증하는 데 있지 않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개척하는 데 있음’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 2022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제31차 전체회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 제안에 대해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후, 향후 광주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확대시행 등 검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했다.
- 또한,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지역 병설유치원 통폐합 중단’ 제안에 대해 “공립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TF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을 포함하여 논의 등 확대 운영할 것.”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해당 제안은 2021년 10월, 11월 ‘바로소통광주’에 등록되어 각 100여명의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여론을 들끓게 했다. 또한, 복지교육환경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
○ 이미 공영형 유치원 사업 중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 사안은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경호 의원은 ‘병설유치원 통폐합이 교육청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지적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후 통폐합 추진을 결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주문했다.
- 또한, 김나윤 의원은 ‘예측가능성 없이 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교육당국이 종료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공영형 유치원을 믿고 입학한 학부모들에 대한 연착륙 방안(학비 부담 경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주문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이 그간 추진해 온 유아교육정책에는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의견수렴,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자!"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하며 투명가방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주년을 맞아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은 여러 차례의 내부 토론과 주변 활동가 및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활동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모아 더 많은 분들과 더 넓게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5년, 10년의 운동을 위한 우리의 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에 맞선 우리의 이야기는 어때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투명가방끈 10주년 공개 토론회 "비전과 미션 찾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행사 개요]
🦋 일시: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오후2시~5시30분
🦋 장소: 서울하우징랩 H-Hall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 참여 대상: 투명가방끈 회원 및 후원인, 대학입시거부선언자, 연대 단체 및 활동가, 투명가방끈 운동에 관심 있는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