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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대 홍콩민주화운동지지
간담회 대관 취소 사건” 권고결정
○ 2019년 11월, 광주 시민사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의 현황을 듣고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재한홍콩시민초청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에 12월 10일 전남대학교 이을호강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전남대는 12월 5일 중국영사관의 압력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해당 결정을 통보한 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은 대관취소의 이유로 처음에는 중국영사관의 압력을 이유로 들었다가 이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의 취재결과 중국영사관 직원들의 항의방문이 실제로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 간담회를 공동주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10일 간담회에 앞서 전남대와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대학교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정을 제출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 2일 전남대학교 시설물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기각결정문을 통보했다.
○ 2020년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학교에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문을 11월 18일 통보했다.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전남대 철학과 학과장)이 강의실 대관 승인을 취소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간담회 주제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주제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법체계에서 중요하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간이므로 설령 사회적으로 아직 수용되기 힘든 견해일지라도 그 자율성을 보장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대학의 현실은 정반대로 대학 밖에서는 자유롭게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조차 통제를 받고 외부기관이 나서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1980년 계엄령에도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쳐 5.18 민중항쟁의 시작점이 되었던 전남대조차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한국 대학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 이번 사건은 홍콩과 중국에 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 대학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고 스스로를 자랑해온 전남대조차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에 연대를 거부하고 독재정권의 편의를 보장하느라 결국 외부기관으로부터 권고까지 받은 오늘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과거 군사독재 시기 대학교가 자유의 공간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최근 한국의 대학가는 오히려 대학 밖보다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도 여러 대학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행사가 대관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학원생, 시간강사에 대한 갑질 및 성폭력 등의 사건 소식이 매달 줄을 이을 정도로 대학은 인권취약지대가 되었다.
둘째,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해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 본연의 역할인 연구나 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의 비대한 재정과 규모를 포기하려 하지 않다보니 이에 필요한 수입을 해외유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그 중 중국은 졸업장판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되었다.
셋째, 위와 같은 대학의 잘못된 운영을 견제할 대학 내 세력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지배구조는 제왕적 총장제도를 교수집단이 독점하는 체제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제도밖에 독립적인 학생자치가 존재하여 견제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 그마나 남아있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의 통제를 받는 처지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중국정부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활동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집요하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11월 23일 홍콩에서는 조슈아 웡, 이반 람, 아그네스 차우 3인의 민주화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을 비롯해 홍콩의 여러 개인 및 단체들은 올해 5.18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와 전남대 방문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에 지속적인 연대를 요청해왔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으로는 졸업장판매를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마저 탄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반성하며 밖으로는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번 굳건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인권회의(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실로암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홍콩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세계시민선언, 한홍민주동행
○ 2020년 9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OOO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일삼았다고 한다.
○ 제보받은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같은 시기 진행 중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대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되는 일이 문제제기되는 등 광주교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 11월 12일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북부경찰서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사건처리결과통지에서 북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강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OOO 교수는 1~2건의 위법행위가 아닌 매우 여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연구윤리위반 행위 또한 매우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OOO 교수 개인의 부도덕함과 함께 이러한 교수들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당장 현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또한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장에 임용되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그 동안 꾸준히 제왕적 총장제도와 이에 따른 교수집단의 대학운영 독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절차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특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할 뿐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계속 터져나오는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1월 2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 모 초등학교에 속한 무슬림 학생이 할랄식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소수자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 유·초·중·고교 급식 제공은 일률적인 단체급식 특성 상- 문화·종교·건강상태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대다수 학교에서는 환경·종교적 신념과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학교급식을 먹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 하지만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교육이자 초등교육과정이라는 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가 더욱 확대·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교육청과 각 급 학교는 빈곤, 장애, 종교, 다문화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대체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헌법과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차별 받지 않은 권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종교 등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상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시대적·국제적 흐름이며 이들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행정편의주의나 수준 낮은 인권의식에 의해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종교, 난민,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급식 제공 의견표명을 즉시 이행하고, 각 급 학교는 한국문화와 정서를 강요하기보다 ‘다름·틀림·차이’를 편견 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이려는 교육을 해나가는 등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에 여러 목적사업비를 꼼수로 지원하는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초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적용 대상기관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사립학교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초교 3곳(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과 각급학교 1곳(호남삼육중)이며, 이들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교육청은 위 대상기관에게 무상급식,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삼육중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을 2021학년도에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위 사업 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 시,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사립초교 및 각종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자체적인 경비 및 유지방법 마련 등)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
-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했으며,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하여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11.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이용되는 등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청이 공용차량 이용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교직원 업무경감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차량 배차신청 활용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공문으로 신청했던 공용차량 배차신청을 온라인(공유설비예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고위 관료 등 모든 직원에 대한 배차신청을 의무화하여 최근 시행하였다.
- 광주시교육청(본청) 업무용차량은 교육행사 등 강사초빙, 출장·외근업무 등 공무를 위해 직원 누구나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교육청 국장 등 고위 관료는 배차신청을 하지 않으며 특정번호 차량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왔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위 매뉴얼에 대한 적극 안내 및 이용 절차 간편화로,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애, 건강취약) 등 공용차량이 필요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교육청의 공문(시교육청 공용차량 정수감축 알림)에 따르면, 교육청의 전체 공용차량(본청, 지원청, 산하기관, 학교)은 총 24대로 이 중 5대를 2022년까지 정수 감축할 계획이다.
- 상시적인 훈련, 시합출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외로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유지해야 하지만, 단순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는 임차 용역으로 전환하여 차량유지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산하기관, 학교 등 긴요하지 않은 공용차량을 단계적으로 정수감축 해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청(본청)의 업무용 및 의전용 차량 역시 필요성이 낮아지면 절차에 따라 감축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배차신청, 정수감축 개선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친환경 차량을 적극 구매하고,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성격, 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공용차량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오랜 공직사회의 관행을 깨고 적극행정을 발휘해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고위 관료의 의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 11.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 11월 11일 차기 전남대 총장 2순위 후보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남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투표에서 3위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자로 교체했다. 전남대 총장후보 추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순위 후보자들을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1순위자와 2순위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에 추천하는 2명의 후보에게 ‘대학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후보교체는 비록 규정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 정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 11월 17일 이번에는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자로 참여하지 않은 논문이 해당 후보자의 연구업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표절검증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이는 논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윤리검증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분야나 기관에서보다 연구윤리에 철저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대학은 학벌주의에 편승한 졸업장 판매기관으로 전락해 정작 연구윤리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연구윤리 판정이 각 대학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대학들의 행태를 용인해왔다.
○ 총장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 사례 및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8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문표절 판정을 받았음에도 총장임용이 강행된 광주교대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보도자료] 논문표절한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 임명 취소해야 한다. https://antihakbul.jinbo.net/3104) 또한 올해 6월 인천대학교 총장임용 또한 1,2순위 후보자들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선출절차가 큰 혼란에 빠졌다
○ 이번 사건은 교수집단이 학생, 강사, 조교 등 다른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대학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대학지배구조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은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이 아니라 오직 제왕적 총장 1인과 그 패권을 확보한 교수집단의 자율로 실현되고 있어 도리어 강사, 학생, 조교, 직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도 전남대 구성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않는 데에는 이러한 교수들의 구조적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절망이 대학에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 전남대는 총장추천을 철회하고 즉각 관련 규정과 검증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어떤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일지라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되며 특히 총장후보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전남대는 회의록과 관련근거를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제대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후보자 또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그저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는 입장만 발표했다. 정말로 이번 건이 연구윤리위반이 아니라면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해당의 논문의 연구성과를 설명하고 표절대상으로 지목된 논문과의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부는 이번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며 대학의 연구윤리은폐를 용인해선 안된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이유로 전남대의 자체결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실제 연구윤리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사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총장제도와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교수들 간의 세력다툼으로 전락한 교수중심 대학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의 지배구조는 모든 대학구성원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사결정기구로 개혁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교수집단이나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남대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로도 대학 연구윤리 확립과 대학지배구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0년 11월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유치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정부·교육청 권고 미이행
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의 쌍생아,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부모가정, 건강 취약 유아 등에 대해서도 우선선발 대상(4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다.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쌍생아나 형제·자매의 유치원 등·하원 등 수요자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선선발 정책은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정부는 ‘100인 이상의 국·공립유치원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보건인력을 배치하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당뇨, 희귀성질환을 포함한 건강 취약 유아를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원장 재량)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단설유치원 신규 설립 시 보건실 및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정부대책에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은 원장의 재량권을 남용해 건강 취약 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21학년도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12개원) 원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포함한 곳은 6개원(50%)에 불과하며 이 중 북구 소재 단설유치원은 한 곳도 없어 해당지역 거주 유아는 원거리로 통학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 건강 취약 유아란?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현재로서는 유아교육법 제20조 등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별도의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및 교육청 의지가 반영되어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단설유치원 마저,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는 광주 관내 단설유치원도 5개원(41.7%)에 머물고 있다. 가정·사회 내에서 폭력 및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유아 또는 ‘여성의 자녀’가 안정적인 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서적·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급한 일임에도,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 및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족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 취약 초·중·고교생은 현재 70여명으로 교육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건강 취약 유아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이 교육현실이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였다.
△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유치원 우선선발 의무화
△ 유치원 우선선발 대상(4순위) 세부 선발기준 공개
△ 유치원장·원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사회적 약자 등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2020. 1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였고, B고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무단사용을 하여 적발 시 1주 ~ 1개월 가량 압류하였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존재하였다.
- 이처럼 대다수 학교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거나 벌칙으로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5조 4항에 따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업시간’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참고로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일부 존재하였고, 전자기기 소지여부 결정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이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점검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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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15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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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91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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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67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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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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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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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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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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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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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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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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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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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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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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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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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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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소지자체 금지 조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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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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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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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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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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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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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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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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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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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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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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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사용 지도 조항 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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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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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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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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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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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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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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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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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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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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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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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사용규정 위반시 교사의 단계적 지도권한 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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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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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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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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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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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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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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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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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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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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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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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소지여부결정시 의견수렴 조항 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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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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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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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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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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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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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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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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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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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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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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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광주 초·중·고교 학생생활규칙 전수점검 결과 중 (비율 : %)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계기로 ‘광주 초·중·고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조사’하고, ‘위 개정 권고 사항을 단위학교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제기하였다.
2020. 11.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가 블라인드 채용을 산하 공기업, 출연출자기관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용, 입시 등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진행하며,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민간영역 전체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제안해온 바,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 최근 광주시가 본청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민간위탁 직원 채용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사용하고, 일부 해당부서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지침에서 불합리한 채용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채용절차법(제4조의3), 표준취업규칙 등 관련 법령 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매뉴얼)에 반영하여 향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특히 학력차별로 논란이 되었던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규정 표준안(채용자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채용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 이는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채용 실태점검 및 문제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향후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뿐 만 아니라 타시·도의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며,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블라인드 채용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편,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 11.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12월,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년 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을 문제 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학교와 교수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원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공개토론회를 열려 하면서 피해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가 이어지도록 총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은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그 어떤 고지도 없이 징계 결정 이전 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처리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당사자의 조정 의사 확인 없이, 개시되고 종료될 때까지 미고지 상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총장 직속 기구인 인권센터 간에 공문이 오가는 사이 피해자는 안전할 권리와 학습권, 신고인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내려진 인권센터의 징계결정문은 학생과로 이관되었고, 학생과는 형사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문을 이행하겠다며 무기한 보류하였다.
2019년 12월경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하였다. 6개월 후 교육부가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과보고를 제출하라고 하자, 인권센터는 증거불충분으로 원 사건에 대한 무혐의가 내려졌음을 핑계로 ‘1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피해 또한 있을 수 없다’며 이미 기각하고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_공무원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 찾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라.
그리고 한 달 전인 9월, 공개토론회를 열고자 했던 A교수에 의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도 아닌 교원이 학생인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가해자를 대신하여 무고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이다. 같은 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인권센터와 법전원에 대하여 각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과, 법전원 교수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도록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 이행하라!
▲ 전남대 법전원 A교수는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사과하라!
▲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
2020. 10. 20.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대학원생노조 성평등위원회, 전남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전남대학교 팩트, 유니브페미),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기본소득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만년설, 홍익대 모닥불, 카이스트 여성주의학회 마고,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정의당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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