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육초등학교의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절반 수준으로,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852, 201950, 202042명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2020년의 경우 살레시오초 5, 광주송원초 11명 등 졸업생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한 것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초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구분

2018

2019

2020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졸업인원

호남삼육중

진학인원

광주삼육초

104

52

101

50

100

42

살레시오초

77

4

94

5

89

5

광주송원초

81

7

93

16

90

11

2018~2020년 학교별 졸업생 대비 호남삼육중 진학생 현황 (단위 : )

 

의무(무상)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20학년도 연간 1인당 수업료는 광주삼육초 514만원, 호남삼육중 78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전학년 평균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해외프로그램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학부모부담금이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입학금

수업료

수익자부담경비

(최대 추정)

학부모 부담금

사립초교

광주삼육초

750

5,142

4,387

10,280

살레시오초

1,000

5,796

5,938

12,734

광주송원초

700

5,280

4,723

10,703

각급학교

호남삼육중

500

7,800

7,056

15,356

2020학년도 학교별 연간 학부모부담금 현황 *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로 전환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 더불어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출신 초등학교명을 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삼육초 등 사립초교와 달리 호남삼육중은 ‘2019~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학교별 인원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학벌없는사회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학사 운영의 신뢰를 기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0. 1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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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이후 상응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최근 진정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처럼 실업계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중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토록 한 것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의 업무 경험이 일정 수준의 전문성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에 상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충분히 입증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개정 전)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20. 1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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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EBS명문대 선생님 코칭등 학벌 조장 문구까지 동원해서 화상과외 사업을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입시 병폐를 깊게 만드는 사업을 지양하라고 EBS에 촉구한 바 있음.

 

이에 EBS사업 시행과정에서  명문대 등 학벌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며 수정하였다.’,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단체는 EBS의 개선 의지를 환영하는 바임.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 공공성 지향, 국민 평생교육 실현, 민주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함.

 

한국교육은 대학 입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한 경쟁 속에 내던져지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EBS뿐 아니라 기타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의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입시 병폐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전제하거나 학벌을 조장하거나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학벌을 조장하는 각종 행태(급훈, 발언, 상품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입시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교육 당국에 촉구해 나갈 것임.

 

2020.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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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근무환경 제공은 근로기준법 위반 -

 

최근 부당해고로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한 것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해당 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교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직 중이던 명진고등학교에서 해고되었는데,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그 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교사에 대한 해임과 임용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오늘부로 명진고등학교에 복직하였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에게 교육활동, 수업 등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상과 의자만 있는 독방에 대기하도록 했다. 사용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명진고등학교는 교무실에 공간이 부족하고, 책상이 없어 학생용을 주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교육할 권리는 교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이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이마저도 어길 경우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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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546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였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제기 이후) A씨는 광주시교육청 측근 인사에게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의 사퇴의사를 밝히고, 2021학년도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공급협력업체 신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또한, 현재 19(·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확대, NON-GMO급식 조례 제정, 조리원의 김장노동 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이 학교급식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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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시·군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역경쟁력 제고, 사교육 없는 학력신장, 도시지역과의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데 목적을 두며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0년의 경우 5,667백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인재육성을 이뤄보겠다는 것인데, 일부 시·군의 현실은 그 사업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 단지 상급학교 진학 등 입시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학교에 4년제 대학 출신 학원 강사를 배치하여 교과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소수학교만 특정해 예산을 몰아주는 특혜성 사업이었던 것이다.

 

- 또한, 그 소수 중·고등학교에서도 소수인 성적우수자 학생들만 선발하여 보충수업을 진행하거나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는 학교 간 서열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선발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패배감을 안겨 낙오자로 만드는 행위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위탁운영업체 공개모집 공고문을 보면 이 사업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서울 소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졸업 강사를 많이 확보한 학원이 사업심사 시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 사교육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SKY대학 졸업 강사를 둔 학원을 사업 위탁운영업체에 배제하려는 것은 지역대학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쟁력 제고, 지역인재육성 등 당초 이 사업 목적과도 매우 어긋난다.

 

입시학원이 학생의 입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여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인재육성이란 미명하에 학교에서 학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교사·학생의 자존감을 떨어트릴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 특히 학원 강사가 학교에서 교육행위를 하는 건 입시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문제집, 강의VOD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공약에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 희망의 사다리 복원 등이 명시하였으며,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 하지만 전라북도와 시·군은 민의와 국가정책마저 거스르는 독단적 행보로 교육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지역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무시하는 차별적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수 년 간 시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입시경쟁과 특권교육으로 얼룩진 전라북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폐지 및 차별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 여론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

 

2020. 1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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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하다.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 스트레스 등 그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해 지출비용과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소위 명문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고착화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려는 것인지, EBS는 현직교사 등 공공영역의 입시전문가를 초빙하여 인터넷방송 강의를 제작·편성하는 등 일반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강의VOD,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대체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EBS가 수능, 수학, 외국어 등 입시교육 전반의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EBS가 비대면 시대에 따른 ‘EBS랑 멘토랑(온라인 화상과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문대 선생님 코칭을 홍보내용으로 강조하는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사교육비 경감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EBS의 각종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하지만 EBS가 실시간 일대일 형식의 개인과외는 물론 특정대학 출신의 강사만을 활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욱 고착되며, 특정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특히 상위1% 명문대생의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강조하여 고액의 패키지 구매(1개월-24만원, 6개월-120만원)를 유도하는 방식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행성 광고로서, 일반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이 교육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설립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EBS는 국민의 TV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엄격한 철학을 가지며, 한국 교육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 사업만 할 게 아니라, 교육정책, 전인·창의력교육,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논의하고 학습하며 지원하기 위해 EBS가 존재해야 한다.

 

- 무엇보다 EBS의 입시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험천만한 ‘EBS랑 멘토랑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입시교육 위주의 사업을 지양할 것을 민원을 통해 EBS에 촉구하였다.

 

2020. 1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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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을 불복하고 예산반납, 징계 등을 게을리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2020. 11. 12. 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재촉구하였고, 2021. 2. 28.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조치를 하기로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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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현황 (16개 대학)

 

대학

감사시기

감사종류

지적건수

고발조치

광주대학교

2014.3.17.~3.26

회계부분감사

10

-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회계부분감사

10

1

남부대학교

2018.3.14.~3.26

회계부분감사

13

2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회계부분감사

6

1

서영대학교

2012.4.23.~5.4

회계부분감사

6

-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회계부분감사

15

-

호남대학교

2014.6.23.~7.2

회계부분감사

18

1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12

1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회계부분감사

21

9

동신대학교

2013.7.10.~7.19

회계부분감사

8

-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회계부분감사

5

-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회계부분감사

5

-

세한대학교

2014.9.15.~9.26

종합감사

28

-

2019.6.24.~6.28

회계부분감사

8

-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종합감사

21

1

2018.9.12.~9.21

회계부분감사

10

-

청암대학교

2016.2.17.~2.26

종합감사

33

1

한려대학교

2013.1.7.~1.25

특정감사

20

4

합계

249

21

미감사 사립대학 : 광주보건대학교, 광신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한영대학교국공립 대학,

폴리텍대학, 특수법인(과학기술원) 제외

 

 

 

2010~2019년 동안 교육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25개 사립대학 중 16개 대상으로 총 18회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지적사항은 249건이었는데 이 중 교육부가 수사시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은 21건으로 약 8.4%에 그쳤다. 저촉된 법령의 종류별로 보면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한 횟수는 총 146건 이었는데 이 중 고발된 것은 3건에(2%) 불과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을 위반한 건수는 248건 중 10(4%) 이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법령별 위반횟수 및 고발건수>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위반횟수

146

248

287

고발건수

3

10

8

대학

감사시기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기타법령

및 규정

광주대학교

2014.3.17.~3.26

6

11

11

광주여자대학교

2016.5.23~5.27

6

14

8

남부대학교

2018.3.14.~3.26

2

12

18

송원대학교

2018.10.22.~10.30

6

5

3

서영대학교

2012.4.23.~5.4

1

14

1

조선대학교

2015.12.14.~12.23

11

11

14

호남대학교

2014.6.23.~7.2

11

31

12

광양보건대학교

2013.1.7.~1.25

13

6

22

고구려대학교

2019.4.29.~5.3

9

42

32

동신대학교

2013.7.10.~7.19

9

10

5

목포가톨릭대학교

2017.8.7.~8.11

2

6

8

목포과학대학교

2017.9.25~9.29

6

3

7

세한대학교

2014.9.15.~9.26

15

21

33

2019.6.24.~6.28

5

11

6

순천제일대학교

2013.3.11.~3.22

10

10

27

2018.9.12.~9.21

3

14

10

청암대학교

2016.2.17.~2.26

13

19

40

한려대학교

2013.1.7.~1.25

18

8

30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 사학법 동일조항 미고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고 발 (3) : 고구려대 1,13/ 세한대(2014) 25

 

미고발 (17) : 광양보건대 3, 6/ 광주여대 4/ 남부대 2/ 동신대 5/목포과학대 1/ 세한대(2014) 16, 18/ 송원대 1, 3/ 순천제일대(2013) 13/ 조선대 11/ 한려대 3/ 호남대 4,5,68/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 및 벌칙조항

 

29(회계의 구분 등)

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13. 12. 30., 2020. 1. 29.>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51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1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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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호남삼육중학교가 교육과정 내 특정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반강제적으로 종교교육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호남삼육중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경영하는 광주의 유일한 각급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 삼육학원 등 종교가 설립한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소수종교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가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인의 자녀가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종교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하지만 호남삼육중의 실제 운영은 그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활동 운영에 융통성이 주어져 오래 전부터 영어몰입 교육을 진행하였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인기다.

 

- 특히 국어·영어·수학 등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120명 중 8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35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삼육중이 소수종교 교인의 신념을 보장하는 것보다 입시교육에서 뛰어난 인재를 선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전교생에게 요구하고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21학년도 호남삼육중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교과 중 종교교과만 대체교과 등 선택조건이 없으며, 전교생이 학기당 15~16시수 가량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호남삼육중 신입생 모집 일반전형 서류 접수 시,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종교와 거리가 먼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관련 수업 및 행사를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종교를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이는 헌법 제20에서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0, 13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학습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지도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즉시 시정 및 권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 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 이 판례를 상기하며, 지금이라도 학생 스스로가 판단해 학습여부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호남삼육중이 설립목적에 맞게 건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도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호남삼육중이 교육과정 내 종교 과목을 개설 시, 종교 이외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줄 것.

 

2020. 12.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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